“스스로 법 만들고도 안 지켜” 국회의원 270명 고발
입력 2014.02.10 (07:41)
수정 2014.0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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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의원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 기사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의원실 직원(음성변조) : "언론보도 코너에 보통 신문기사는 그냥(허락없이) 올리죠. 신문은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언론 기사라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꼭 돈을 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 때문에 무심코 남의 저작물을 사용했다가 합의금을 물게 된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저작권법 위반 학생 부모(음성변조) : "처음에 백만 원을 부르더랍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고 늙은 노인네 한 분 하고 아내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백 만 원은 힘들거든요."
법률소비자연맹은 이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27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안철현(변호사) :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의원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 기사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의원실 직원(음성변조) : "언론보도 코너에 보통 신문기사는 그냥(허락없이) 올리죠. 신문은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언론 기사라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꼭 돈을 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 때문에 무심코 남의 저작물을 사용했다가 합의금을 물게 된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저작권법 위반 학생 부모(음성변조) : "처음에 백만 원을 부르더랍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고 늙은 노인네 한 분 하고 아내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백 만 원은 힘들거든요."
법률소비자연맹은 이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27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안철현(변호사) :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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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법 만들고도 안 지켜” 국회의원 27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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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2-10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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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의원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 기사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의원실 직원(음성변조) : "언론보도 코너에 보통 신문기사는 그냥(허락없이) 올리죠. 신문은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언론 기사라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꼭 돈을 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 때문에 무심코 남의 저작물을 사용했다가 합의금을 물게 된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저작권법 위반 학생 부모(음성변조) : "처음에 백만 원을 부르더랍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고 늙은 노인네 한 분 하고 아내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백 만 원은 힘들거든요."
법률소비자연맹은 이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27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안철현(변호사) :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의원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 기사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의원실 직원(음성변조) : "언론보도 코너에 보통 신문기사는 그냥(허락없이) 올리죠. 신문은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언론 기사라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꼭 돈을 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 때문에 무심코 남의 저작물을 사용했다가 합의금을 물게 된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저작권법 위반 학생 부모(음성변조) : "처음에 백만 원을 부르더랍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고 늙은 노인네 한 분 하고 아내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백 만 원은 힘들거든요."
법률소비자연맹은 이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27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안철현(변호사) :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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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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