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배 배상제’ 도입

입력 2014.02.11 (21:21) 수정 2014.02.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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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덤프트럭 기사 서영기 씨.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하청, 원청간 갈등이 생기면서 임금 등 2천여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서영기(덤프트럭 기사) : "빈독에 물붓듯이 돈이 안나와도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해결을 못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거고..."

이렇게 서 씨처럼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에만 27만 여 명, 체불 액수는 1조 천 9백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느슨합니다.

지난해 악덕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490여 명 가운데 8명 만이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의 최대 두 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고용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정부는 또 올 한해 천 개 기업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 7천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상담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새일 센터도 올해부터 설치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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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배 배상제’ 도입
    • 입력 2014-02-11 21:23:15
    • 수정2014-02-11 2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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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덤프트럭 기사 서영기 씨.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하청, 원청간 갈등이 생기면서 임금 등 2천여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서영기(덤프트럭 기사) : "빈독에 물붓듯이 돈이 안나와도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해결을 못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거고..."

이렇게 서 씨처럼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에만 27만 여 명, 체불 액수는 1조 천 9백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느슨합니다.

지난해 악덕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490여 명 가운데 8명 만이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의 최대 두 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고용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정부는 또 올 한해 천 개 기업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 7천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상담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새일 센터도 올해부터 설치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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