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돌려주겠다”…알고보니 사기
입력 2014.02.11 (21:39)
수정 2014.02.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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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 걱정인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100제곱미터 대 분양가가 5억 원을 넘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 탓에 현재 시세는 이보다 떨어졌습니다.
<녹취>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가보다)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죠." "얼마 정도가 떨어졌어요?" "한 20%정도. 20% 이상."
이처럼 분양가보다 시세가 하락한 아파트를 계약한 이모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도 해결해준다는 전문가를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2천8백여만 원을 건넸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피해자/음성변조) : "3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사시켜서 된 건 없고요. 제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제 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와요."
검찰 수사결과 소위 전문가라는 조모씨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줄 능력도,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130여 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김국일(수원지검 형사 2부장) : "분양가 하락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받아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 걱정인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100제곱미터 대 분양가가 5억 원을 넘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 탓에 현재 시세는 이보다 떨어졌습니다.
<녹취>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가보다)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죠." "얼마 정도가 떨어졌어요?" "한 20%정도. 20% 이상."
이처럼 분양가보다 시세가 하락한 아파트를 계약한 이모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도 해결해준다는 전문가를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2천8백여만 원을 건넸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피해자/음성변조) : "3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사시켜서 된 건 없고요. 제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제 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와요."
검찰 수사결과 소위 전문가라는 조모씨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줄 능력도,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130여 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김국일(수원지검 형사 2부장) : "분양가 하락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받아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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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22:17:34
- 수정2014-02-11 2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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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 걱정인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100제곱미터 대 분양가가 5억 원을 넘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 탓에 현재 시세는 이보다 떨어졌습니다.
<녹취>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가보다)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죠." "얼마 정도가 떨어졌어요?" "한 20%정도. 20% 이상."
이처럼 분양가보다 시세가 하락한 아파트를 계약한 이모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도 해결해준다는 전문가를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2천8백여만 원을 건넸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피해자/음성변조) : "3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사시켜서 된 건 없고요. 제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제 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와요."
검찰 수사결과 소위 전문가라는 조모씨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줄 능력도,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130여 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김국일(수원지검 형사 2부장) : "분양가 하락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받아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 걱정인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100제곱미터 대 분양가가 5억 원을 넘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 탓에 현재 시세는 이보다 떨어졌습니다.
<녹취>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가보다)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죠." "얼마 정도가 떨어졌어요?" "한 20%정도. 20% 이상."
이처럼 분양가보다 시세가 하락한 아파트를 계약한 이모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도 해결해준다는 전문가를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2천8백여만 원을 건넸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피해자/음성변조) : "3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사시켜서 된 건 없고요. 제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제 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와요."
검찰 수사결과 소위 전문가라는 조모씨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줄 능력도,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130여 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김국일(수원지검 형사 2부장) : "분양가 하락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받아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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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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