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필수 개인정보 ‘최대 10개’ 제한
입력 2014.02.13 (12:25)
수정 2014.02.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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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최대 10개로 제한됩니다.
또, 고객 정보를 타사에 제공할 때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금융거래시 필수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6가지로 제한됩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그리고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입니다.
신용도와 연소득, 재산 상황, 연령 등 4가지 정보는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고객에게 수집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 할 수 있으며, 결혼기념일 등 금융 거래와 무관한 정보는 수집이 원천 금지됩니다.
이미 수집된 각종 개인정보는 거래가 끝나면 반드시 암호화해 별도 보관하되, 5년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내라도 고객이 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업체 등에 넘길 때는 반드시 업체나 목적별로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미 도입을 예고했던 징벌적 과징금의 액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세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오는 18일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최대 10개로 제한됩니다.
또, 고객 정보를 타사에 제공할 때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금융거래시 필수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6가지로 제한됩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그리고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입니다.
신용도와 연소득, 재산 상황, 연령 등 4가지 정보는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고객에게 수집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 할 수 있으며, 결혼기념일 등 금융 거래와 무관한 정보는 수집이 원천 금지됩니다.
이미 수집된 각종 개인정보는 거래가 끝나면 반드시 암호화해 별도 보관하되, 5년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내라도 고객이 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업체 등에 넘길 때는 반드시 업체나 목적별로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미 도입을 예고했던 징벌적 과징금의 액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세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오는 18일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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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필수 개인정보 ‘최대 10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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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12:26:20
- 수정2014-02-13 13:24:25
<앵커 멘트>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최대 10개로 제한됩니다.
또, 고객 정보를 타사에 제공할 때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금융거래시 필수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6가지로 제한됩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그리고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입니다.
신용도와 연소득, 재산 상황, 연령 등 4가지 정보는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고객에게 수집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 할 수 있으며, 결혼기념일 등 금융 거래와 무관한 정보는 수집이 원천 금지됩니다.
이미 수집된 각종 개인정보는 거래가 끝나면 반드시 암호화해 별도 보관하되, 5년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내라도 고객이 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업체 등에 넘길 때는 반드시 업체나 목적별로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미 도입을 예고했던 징벌적 과징금의 액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세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오는 18일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최대 10개로 제한됩니다.
또, 고객 정보를 타사에 제공할 때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금융거래시 필수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6가지로 제한됩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그리고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입니다.
신용도와 연소득, 재산 상황, 연령 등 4가지 정보는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고객에게 수집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 할 수 있으며, 결혼기념일 등 금융 거래와 무관한 정보는 수집이 원천 금지됩니다.
이미 수집된 각종 개인정보는 거래가 끝나면 반드시 암호화해 별도 보관하되, 5년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내라도 고객이 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업체 등에 넘길 때는 반드시 업체나 목적별로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미 도입을 예고했던 징벌적 과징금의 액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세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오는 18일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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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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