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단속해보니…

입력 2014.02.15 (06:18) 수정 2014.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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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제부터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단속반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DMB를 켜놓고 달리던 차량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이쪽(조수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 봤어요."

<녹취> 경찰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가시권에 영상장치를 틀어놓고 DMB를 시청하시면 단속하게 돼 있어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던 40대 남성도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서행 중에 천천히가다가 확인하는 거니까, 운전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운전 중 영상 장치 시청이 금지된 첫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2시간 동안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택시 운전기사 : "얘기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터라는 것은 모르고."

DMB는 물론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전하거나, 주행 중 네비게에선을 조작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신호 대기중이나 주차한 상태에서 영상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조계철(서울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게 되면 정상주행은 물론 음주운전 시보다 전방 주시율이 20%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4월까지는 경고장만 발급하지만 5월부터는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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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DMB 시청 단속해보니…
    • 입력 2014-02-15 06:21:38
    • 수정2014-02-15 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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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제부터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단속반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DMB를 켜놓고 달리던 차량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이쪽(조수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 봤어요."

<녹취> 경찰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가시권에 영상장치를 틀어놓고 DMB를 시청하시면 단속하게 돼 있어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던 40대 남성도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서행 중에 천천히가다가 확인하는 거니까, 운전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운전 중 영상 장치 시청이 금지된 첫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2시간 동안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택시 운전기사 : "얘기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터라는 것은 모르고."

DMB는 물론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전하거나, 주행 중 네비게에선을 조작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신호 대기중이나 주차한 상태에서 영상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조계철(서울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게 되면 정상주행은 물론 음주운전 시보다 전방 주시율이 20%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4월까지는 경고장만 발급하지만 5월부터는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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