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단속해보니…
입력 2014.02.15 (06:18)
수정 2014.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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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제부터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단속반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DMB를 켜놓고 달리던 차량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이쪽(조수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 봤어요."
<녹취> 경찰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가시권에 영상장치를 틀어놓고 DMB를 시청하시면 단속하게 돼 있어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던 40대 남성도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서행 중에 천천히가다가 확인하는 거니까, 운전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운전 중 영상 장치 시청이 금지된 첫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2시간 동안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택시 운전기사 : "얘기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터라는 것은 모르고."
DMB는 물론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전하거나, 주행 중 네비게에선을 조작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신호 대기중이나 주차한 상태에서 영상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조계철(서울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게 되면 정상주행은 물론 음주운전 시보다 전방 주시율이 20%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4월까지는 경고장만 발급하지만 5월부터는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제부터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단속반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DMB를 켜놓고 달리던 차량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이쪽(조수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 봤어요."
<녹취> 경찰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가시권에 영상장치를 틀어놓고 DMB를 시청하시면 단속하게 돼 있어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던 40대 남성도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서행 중에 천천히가다가 확인하는 거니까, 운전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운전 중 영상 장치 시청이 금지된 첫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2시간 동안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택시 운전기사 : "얘기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터라는 것은 모르고."
DMB는 물론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전하거나, 주행 중 네비게에선을 조작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신호 대기중이나 주차한 상태에서 영상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조계철(서울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게 되면 정상주행은 물론 음주운전 시보다 전방 주시율이 20%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4월까지는 경고장만 발급하지만 5월부터는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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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DMB 시청 단속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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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5 06:21:38
- 수정2014-02-15 09:06:02
![](/data/news/2014/02/15/2809241_130.jpg)
<앵커 멘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제부터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단속반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DMB를 켜놓고 달리던 차량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이쪽(조수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 봤어요."
<녹취> 경찰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가시권에 영상장치를 틀어놓고 DMB를 시청하시면 단속하게 돼 있어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던 40대 남성도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서행 중에 천천히가다가 확인하는 거니까, 운전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운전 중 영상 장치 시청이 금지된 첫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2시간 동안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택시 운전기사 : "얘기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터라는 것은 모르고."
DMB는 물론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전하거나, 주행 중 네비게에선을 조작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신호 대기중이나 주차한 상태에서 영상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조계철(서울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게 되면 정상주행은 물론 음주운전 시보다 전방 주시율이 20%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4월까지는 경고장만 발급하지만 5월부터는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제부터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단속반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DMB를 켜놓고 달리던 차량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이쪽(조수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 봤어요."
<녹취> 경찰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가시권에 영상장치를 틀어놓고 DMB를 시청하시면 단속하게 돼 있어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던 40대 남성도 잡혔습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 : "서행 중에 천천히가다가 확인하는 거니까, 운전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운전 중 영상 장치 시청이 금지된 첫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2시간 동안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택시 운전기사 : "얘기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터라는 것은 모르고."
DMB는 물론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전하거나, 주행 중 네비게에선을 조작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신호 대기중이나 주차한 상태에서 영상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조계철(서울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게 되면 정상주행은 물론 음주운전 시보다 전방 주시율이 20%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4월까지는 경고장만 발급하지만 5월부터는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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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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