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당 자료는 사실과 부합”…증거 공방
입력 2014.02.15 (21:21)
수정 2014.02.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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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를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했으며,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조라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화교 출신 유우성씨 관련 자료는 모두 3건,
이 가운데 핵심인 출입국 자료 2건은 국정원이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해당 자료는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검증없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측 자료보다 더 신빙성 있게 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낸 국정원 자료에는 유씨가 5월 23일 북한으로 출국했다 27일 중국으로 입국했고, 같은 날짜에 다시 출국했다가 6월 10일에 입국한 것으로 돼 있어 출입국 정황이 잘 설명된다는 겁니다.
반면 변호인단 자료엔 5월 23일 북한으로 출국한 이후 세 차례 연속 입국했다고 돼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컴퓨터 오류 때문이며 사실은 한번만 입출국했다는 중국 삼합변방검문소의 상황설명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씨가 사용한 A019055 통행증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변호인단이 발급받고 중국측이 확인한 삼합검문소 설명서엔 1회용 통행증으로 북한을 두번 드나들 수 없다고 밝힌 반면, 국정원은 복수통행증으로서 두번 방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를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했으며,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조라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화교 출신 유우성씨 관련 자료는 모두 3건,
이 가운데 핵심인 출입국 자료 2건은 국정원이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해당 자료는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검증없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측 자료보다 더 신빙성 있게 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낸 국정원 자료에는 유씨가 5월 23일 북한으로 출국했다 27일 중국으로 입국했고, 같은 날짜에 다시 출국했다가 6월 10일에 입국한 것으로 돼 있어 출입국 정황이 잘 설명된다는 겁니다.
반면 변호인단 자료엔 5월 23일 북한으로 출국한 이후 세 차례 연속 입국했다고 돼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컴퓨터 오류 때문이며 사실은 한번만 입출국했다는 중국 삼합변방검문소의 상황설명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씨가 사용한 A019055 통행증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변호인단이 발급받고 중국측이 확인한 삼합검문소 설명서엔 1회용 통행증으로 북한을 두번 드나들 수 없다고 밝힌 반면, 국정원은 복수통행증으로서 두번 방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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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5 21:22:55
- 수정2014-02-15 2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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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를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했으며,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조라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화교 출신 유우성씨 관련 자료는 모두 3건,
이 가운데 핵심인 출입국 자료 2건은 국정원이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해당 자료는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검증없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측 자료보다 더 신빙성 있게 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낸 국정원 자료에는 유씨가 5월 23일 북한으로 출국했다 27일 중국으로 입국했고, 같은 날짜에 다시 출국했다가 6월 10일에 입국한 것으로 돼 있어 출입국 정황이 잘 설명된다는 겁니다.
반면 변호인단 자료엔 5월 23일 북한으로 출국한 이후 세 차례 연속 입국했다고 돼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컴퓨터 오류 때문이며 사실은 한번만 입출국했다는 중국 삼합변방검문소의 상황설명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씨가 사용한 A019055 통행증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변호인단이 발급받고 중국측이 확인한 삼합검문소 설명서엔 1회용 통행증으로 북한을 두번 드나들 수 없다고 밝힌 반면, 국정원은 복수통행증으로서 두번 방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를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했으며,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조라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화교 출신 유우성씨 관련 자료는 모두 3건,
이 가운데 핵심인 출입국 자료 2건은 국정원이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해당 자료는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검증없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측 자료보다 더 신빙성 있게 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낸 국정원 자료에는 유씨가 5월 23일 북한으로 출국했다 27일 중국으로 입국했고, 같은 날짜에 다시 출국했다가 6월 10일에 입국한 것으로 돼 있어 출입국 정황이 잘 설명된다는 겁니다.
반면 변호인단 자료엔 5월 23일 북한으로 출국한 이후 세 차례 연속 입국했다고 돼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컴퓨터 오류 때문이며 사실은 한번만 입출국했다는 중국 삼합변방검문소의 상황설명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씨가 사용한 A019055 통행증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변호인단이 발급받고 중국측이 확인한 삼합검문소 설명서엔 1회용 통행증으로 북한을 두번 드나들 수 없다고 밝힌 반면, 국정원은 복수통행증으로서 두번 방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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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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