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공유형 모기지 확대

입력 2014.02.19 (12:21) 수정 2014.02.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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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형 모기지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전세 수요 일부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은 재건축 활성화와 전월세 수요의 적절한 조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영구히 폐지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시도 조례의 근거 규정을 없애 소형 평형 비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밀억제권 내의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했던 1가구 1주택 신규 분양 방침도 완화해 원하면, 주택 보유 수 만큼 신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고 사실상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의 초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을 현행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민간인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저비용 월세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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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공유형 모기지 확대
    • 입력 2014-02-19 12:23:19
    • 수정2014-02-19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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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형 모기지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전세 수요 일부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은 재건축 활성화와 전월세 수요의 적절한 조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영구히 폐지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시도 조례의 근거 규정을 없애 소형 평형 비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밀억제권 내의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했던 1가구 1주택 신규 분양 방침도 완화해 원하면, 주택 보유 수 만큼 신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고 사실상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의 초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을 현행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민간인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저비용 월세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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