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웨딩드레스 신부 알고보니 유부녀

입력 2014.02.21 (15:40) 수정 2014.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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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식을 올렸어요.

멀쩡하게 사는데요.

부인이 알고 보니까 원래 유부녀였습니다.

어떨까요?

게다가 친정아버지도 가짜. 형부라는 사람은 남편이었고 조카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 딸이었답니다.

이 희대의 결혼 사기극 법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열(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지난주 이 뉴스 보고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앵커: "막장드라마."

앵커: "뉴스화면 좀 먼저 보겠습니다."

<녹취> 기자 : "피해자 A씨는 지인 소개로 30대의 B씨를 만나 결혼식까지 올렸는데요. 하지만 약 3개월 뒤 A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카라고 믿었던 아이는 B씨의 딸이었고 심지어 형부라고 소개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요. 게다가 상견례와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은 TV에서 활동하는 단역배우로 드러났습니다. 임신했다는 말 역시 가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났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사랑과 전쟁 실사판이네. 단역배우는 아르바이트 한번 뛰었다가 낭패네라는 반응을 보였네요."

앵커: "그런데 6개월 교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양지열(변호사): "글쎄, 결혼사기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기범들의 공통점이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말과 행동이 도저히 속아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끔 합니다. 아닌 말로 이런 자리에 앉혀놓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 시청자들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럴 만큼 말을 잘하고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틈이 보이면 또 계속 말을 이어가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작심하고 달려들었을 때 실제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나마 드러난 게 결혼 석 달 뒤에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어, 실명이 아니었네. 이렇게 들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상견례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라고 소개했던 사람은 단역배우였다, 이런 사실도 결국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양지열(변호사): "그런데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진짜 신분증을 봤는데 최근에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위조해내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서류만 봐서는 그것도 깜빡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앵커: "실명 모르면 고소할 수가 있나요?"

양지열(변호사): "원래는 실명을 모르면 고소조차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다만 다른 어떤 주변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그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추적해낼 수는 있기 때문에 범행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앵커: "임신했다고 보여준 초음파 사진도 가짜라면서요?"

양지열(변호사): "그런 거 구하기도 굉장히 쉽죠."

앵커: "어떻게 구하는지."

양지열(변호사): "그런데 그 사기범들이 여기 아까 단역배우도 동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수법이 고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만남들이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겪어본 사례 중에는 SNS를 이용해서 SNS에서 ID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복돼서 여러 개 ID를 만드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나 ID를 만들고 마치 친구인 것처럼 여러 개의 ID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 올리고 자기가 또 댓글 달고 그런데 그 사람들 프로필 같은 걸 보면 다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고 대기업 다니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소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도 정말 그럴 듯한 사람들밖에 없구나,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죠."

앵커: "일단 부인은 지금은 자취를 감췄고요. 돈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1억 3700만원 넘게 가져갔다, 이게 피해신랑의 주장인데요."

앵커: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사기죄입니까?"

양지열(변호사): "명백하게 사기죄겠죠. 하지만 그전에 이런 가져갔다는 돈이 어떻게 현금으로 가져간 건지 아니면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살림살이 같은 걸 마련하라고 준 것인데 그걸 가져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밝혀야 될 거고 그게 명확하다면 실제로 이것은 결혼이란 것을 미끼로 이용해서 착각해서 빠뜨린 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기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앵커: "사라진 여자를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양지열(변호사): "그건 쉽지가 않죠. 만약에 정말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더군다나 현금으로 마련을 했다면 최근에 범죄의 추세 중 하나가 해외로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로 쉽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1억원 가지고는 우리가 국제적인 형사조력을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경우까지 생기면 아주 어려워지죠."

앵커: "사기행각에 가담한 남편."

앵커: "형부라고 했던 사람."

앵커: "남편을 불러다놓고 저희 형부예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죠?"

양지열(변호사): "그 사람은 당연히 사기죄에 공동정범입니다."

앵커: "딸은 어떻습니까?"

양지열(변호사): "딸 같은 경우에는..."

앵커: "미성년자겠죠?"

양지열(변호사): "미성년자고 아무래도 30대라고 하니까 14살 미만일 경우에는 설령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자식한테까지 거짓말을 시키고."

양지열(변호사):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 말고 보험사기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들 일가족을 다 입원시켜놓고 병원에서 학교 다니게 만들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앵커: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한 단역배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은데 이분도 공범이 됩니까?"

앵커: "만약에 이분 주장에 나는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10만원 받고 했다."

앵커: "그런 아르바이트 실제로 했더라고요."

양지열(변호사):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쪽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런 분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몇 차례 만남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도저히 이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데 나를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분조차도 어떻게 보면 방조라든가 하는 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앵커: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분 직업이 설령 이런 데 단역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거라고 해도."

양지열(변호사): "해도 그분이 만약에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저건 사기인데 내가 거기 도와준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약에 했다면."

앵커: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가 중요하군요."

양지열(변호사): "그렇죠."

앵커: "당사자가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합니까?"

앵커: "결혼은 어떻게 해야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되고 이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변호사): "이제 이혼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이전이죠. 보통 혼인관계가 아예 무효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사기결혼이라고 하면 보통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혼은 일단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거짓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나왔고 내가 직업이 뭐 그럴 듯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많이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결혼을 했지만 유효하지만 나중에 취소하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라 이 경우에는 사실은 결혼할 의사가 없었겠죠. 결혼은 그냥 핑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한다면 아예 이 남자분의 혼인관계증명부에 기록 자체가 남지를 않습니다."

앵커: "기록이 사라지는 거군요, 결혼에 대한."

양지열(변호사): "아예 사라집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같이 살면서 모를 수가 있나."

앵커: "부부인데."

앵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사회부 기자 할 때 보면 사기치는 분들 참 최선을 다해 사기치거든요."

양지열(변호사): "겪어보셨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기를 치는 사기범이 한 여성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여성을 동시에 사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앵커: "심지어."

양지열(변호사): "심지어. 그런데 그 사람이 발각돼서 잡혀왔어요. 그런데도 여자 피해자들이 울며불며 와서 나에게만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데 나에게만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탄원을 오히려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감쪽같이 속인다는 거죠."

앵커: "지난주에 또 자신이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국비장학생 과정 거쳤고 서울대 의대 교수도 지냈고 현재는 삼성의료원 소아심장과의 외과전문의다. 이렇게 소개해서 금품 갈취한 40대에게 선고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매우 중형입니다."

양지열(변호사): "상당히 중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기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조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각이 되니까 여자분을 폭행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런 점이 감안이 돼서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행히 저희는 결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이것만은 확인해 봐라 추천을 좀,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양지열(변호사):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워낙 그럴 듯하게 하기 때문에 좀처럼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상황이건 반드시 틈을 보이거든요.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권 같은 걸 준비해야 되고.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텐데 또 그럴 듯한 말에 속아서 또 한편으로는 그럴 듯한 조건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못 보이는 거예요."

앵커: "사랑해서."

양지열(변호사):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딱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반드시 돈이 결부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대서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앵커: "결혼까지 결정적 결함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군요."

양지열(변호사): "슬픈 사회죠."

앵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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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웨딩드레스 신부 알고보니 유부녀
    • 입력 2014-02-21 15:45:02
    • 수정2014-02-21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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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렸어요.

멀쩡하게 사는데요.

부인이 알고 보니까 원래 유부녀였습니다.

어떨까요?

게다가 친정아버지도 가짜. 형부라는 사람은 남편이었고 조카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 딸이었답니다.

이 희대의 결혼 사기극 법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열(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지난주 이 뉴스 보고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앵커: "막장드라마."

앵커: "뉴스화면 좀 먼저 보겠습니다."

<녹취> 기자 : "피해자 A씨는 지인 소개로 30대의 B씨를 만나 결혼식까지 올렸는데요. 하지만 약 3개월 뒤 A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카라고 믿었던 아이는 B씨의 딸이었고 심지어 형부라고 소개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요. 게다가 상견례와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은 TV에서 활동하는 단역배우로 드러났습니다. 임신했다는 말 역시 가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났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사랑과 전쟁 실사판이네. 단역배우는 아르바이트 한번 뛰었다가 낭패네라는 반응을 보였네요."

앵커: "그런데 6개월 교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양지열(변호사): "글쎄, 결혼사기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기범들의 공통점이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말과 행동이 도저히 속아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끔 합니다. 아닌 말로 이런 자리에 앉혀놓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 시청자들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럴 만큼 말을 잘하고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틈이 보이면 또 계속 말을 이어가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작심하고 달려들었을 때 실제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나마 드러난 게 결혼 석 달 뒤에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어, 실명이 아니었네. 이렇게 들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상견례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라고 소개했던 사람은 단역배우였다, 이런 사실도 결국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양지열(변호사): "그런데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진짜 신분증을 봤는데 최근에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위조해내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서류만 봐서는 그것도 깜빡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앵커: "실명 모르면 고소할 수가 있나요?"

양지열(변호사): "원래는 실명을 모르면 고소조차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다만 다른 어떤 주변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그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추적해낼 수는 있기 때문에 범행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앵커: "임신했다고 보여준 초음파 사진도 가짜라면서요?"

양지열(변호사): "그런 거 구하기도 굉장히 쉽죠."

앵커: "어떻게 구하는지."

양지열(변호사): "그런데 그 사기범들이 여기 아까 단역배우도 동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수법이 고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만남들이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겪어본 사례 중에는 SNS를 이용해서 SNS에서 ID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복돼서 여러 개 ID를 만드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나 ID를 만들고 마치 친구인 것처럼 여러 개의 ID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 올리고 자기가 또 댓글 달고 그런데 그 사람들 프로필 같은 걸 보면 다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고 대기업 다니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소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도 정말 그럴 듯한 사람들밖에 없구나,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죠."

앵커: "일단 부인은 지금은 자취를 감췄고요. 돈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1억 3700만원 넘게 가져갔다, 이게 피해신랑의 주장인데요."

앵커: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사기죄입니까?"

양지열(변호사): "명백하게 사기죄겠죠. 하지만 그전에 이런 가져갔다는 돈이 어떻게 현금으로 가져간 건지 아니면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살림살이 같은 걸 마련하라고 준 것인데 그걸 가져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밝혀야 될 거고 그게 명확하다면 실제로 이것은 결혼이란 것을 미끼로 이용해서 착각해서 빠뜨린 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기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앵커: "사라진 여자를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양지열(변호사): "그건 쉽지가 않죠. 만약에 정말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더군다나 현금으로 마련을 했다면 최근에 범죄의 추세 중 하나가 해외로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로 쉽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1억원 가지고는 우리가 국제적인 형사조력을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경우까지 생기면 아주 어려워지죠."

앵커: "사기행각에 가담한 남편."

앵커: "형부라고 했던 사람."

앵커: "남편을 불러다놓고 저희 형부예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죠?"

양지열(변호사): "그 사람은 당연히 사기죄에 공동정범입니다."

앵커: "딸은 어떻습니까?"

양지열(변호사): "딸 같은 경우에는..."

앵커: "미성년자겠죠?"

양지열(변호사): "미성년자고 아무래도 30대라고 하니까 14살 미만일 경우에는 설령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자식한테까지 거짓말을 시키고."

양지열(변호사):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 말고 보험사기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들 일가족을 다 입원시켜놓고 병원에서 학교 다니게 만들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앵커: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한 단역배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은데 이분도 공범이 됩니까?"

앵커: "만약에 이분 주장에 나는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10만원 받고 했다."

앵커: "그런 아르바이트 실제로 했더라고요."

양지열(변호사):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쪽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런 분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몇 차례 만남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도저히 이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데 나를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분조차도 어떻게 보면 방조라든가 하는 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앵커: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분 직업이 설령 이런 데 단역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거라고 해도."

양지열(변호사): "해도 그분이 만약에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저건 사기인데 내가 거기 도와준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약에 했다면."

앵커: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가 중요하군요."

양지열(변호사): "그렇죠."

앵커: "당사자가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합니까?"

앵커: "결혼은 어떻게 해야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되고 이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변호사): "이제 이혼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이전이죠. 보통 혼인관계가 아예 무효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사기결혼이라고 하면 보통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혼은 일단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거짓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나왔고 내가 직업이 뭐 그럴 듯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많이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결혼을 했지만 유효하지만 나중에 취소하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라 이 경우에는 사실은 결혼할 의사가 없었겠죠. 결혼은 그냥 핑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한다면 아예 이 남자분의 혼인관계증명부에 기록 자체가 남지를 않습니다."

앵커: "기록이 사라지는 거군요, 결혼에 대한."

양지열(변호사): "아예 사라집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같이 살면서 모를 수가 있나."

앵커: "부부인데."

앵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사회부 기자 할 때 보면 사기치는 분들 참 최선을 다해 사기치거든요."

양지열(변호사): "겪어보셨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기를 치는 사기범이 한 여성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여성을 동시에 사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앵커: "심지어."

양지열(변호사): "심지어. 그런데 그 사람이 발각돼서 잡혀왔어요. 그런데도 여자 피해자들이 울며불며 와서 나에게만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데 나에게만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탄원을 오히려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감쪽같이 속인다는 거죠."

앵커: "지난주에 또 자신이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국비장학생 과정 거쳤고 서울대 의대 교수도 지냈고 현재는 삼성의료원 소아심장과의 외과전문의다. 이렇게 소개해서 금품 갈취한 40대에게 선고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매우 중형입니다."

양지열(변호사): "상당히 중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기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조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각이 되니까 여자분을 폭행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런 점이 감안이 돼서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행히 저희는 결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이것만은 확인해 봐라 추천을 좀,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양지열(변호사):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워낙 그럴 듯하게 하기 때문에 좀처럼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상황이건 반드시 틈을 보이거든요.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권 같은 걸 준비해야 되고.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텐데 또 그럴 듯한 말에 속아서 또 한편으로는 그럴 듯한 조건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못 보이는 거예요."

앵커: "사랑해서."

양지열(변호사):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딱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반드시 돈이 결부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대서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앵커: "결혼까지 결정적 결함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군요."

양지열(변호사): "슬픈 사회죠."

앵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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