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황우석 집유

입력 2014.02.27 (12:02) 수정 2014.02.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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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SK 최태원 회장 외에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과 황우석 서울대 전 교수 관련입니다.

중계차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최영윤 기자, 8살 초등생 성폭행범은 결국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네요.

<답변>
네, 대법원 1부는 오늘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없어진 법조항을 근거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에 대한 무기 징역은 사실상 이미 확정돼 있었고, 법리 적용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었는데 이 절차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질문>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죠?

<답변>
네, 황 전 교수에 대해서는 오늘 대법원에서 2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는지, 또 그를 통해서 연구비를 타내 빼돌린 것이 유죄인지를 다투는 형사 재판이었는데요.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황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체세포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셈입니다.

황 전 교수는 실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지난 2005년 해외 저명 학술지에 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고,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교수에 대한 또다른 재판은 서울대가 논문조작을 이유로 황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이 부당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된 뒤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징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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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황우석 집유
    • 입력 2014-02-27 12:05:27
    • 수정2014-02-28 07:52:22
    뉴스 12
<앵커 멘트>

오늘은 SK 최태원 회장 외에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과 황우석 서울대 전 교수 관련입니다.

중계차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최영윤 기자, 8살 초등생 성폭행범은 결국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네요.

<답변>
네, 대법원 1부는 오늘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없어진 법조항을 근거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에 대한 무기 징역은 사실상 이미 확정돼 있었고, 법리 적용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었는데 이 절차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질문>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죠?

<답변>
네, 황 전 교수에 대해서는 오늘 대법원에서 2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는지, 또 그를 통해서 연구비를 타내 빼돌린 것이 유죄인지를 다투는 형사 재판이었는데요.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황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체세포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셈입니다.

황 전 교수는 실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지난 2005년 해외 저명 학술지에 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고,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교수에 대한 또다른 재판은 서울대가 논문조작을 이유로 황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이 부당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된 뒤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징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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