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조금…농민에겐 ‘그림의 떡’

입력 2014.03.04 (19:11) 수정 2014.03.04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농사용으로만 땅과 건물을 쓸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농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농민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업진흥구역에서 6년 째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모 씨.

양계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날림 건물이 대규모로 세워지면서 지역 변전소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전,남북 평야 지역 13개 시·군에 이릅니다.

<인터뷰> 임00(양계 농민) : "기업형으로 편법을 써서 난립하는 바람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어요. 보조가 약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규제를 하거나.."

정부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태양광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농민 소득을 늘리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감독 기관은 뒤늦게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일제조사에 나섰습니다.

<녹취>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가기로 했어요. 버섯을 키우는지 봐서...(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 제재를 가할 거예요."

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 등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양광 보조금…농민에겐 ‘그림의 떡’
    • 입력 2014-03-04 19:15:42
    • 수정2014-03-04 19:33:44
    뉴스 7
<앵커 멘트>

농사용으로만 땅과 건물을 쓸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농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농민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업진흥구역에서 6년 째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모 씨.

양계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날림 건물이 대규모로 세워지면서 지역 변전소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전,남북 평야 지역 13개 시·군에 이릅니다.

<인터뷰> 임00(양계 농민) : "기업형으로 편법을 써서 난립하는 바람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어요. 보조가 약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규제를 하거나.."

정부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태양광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농민 소득을 늘리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감독 기관은 뒤늦게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일제조사에 나섰습니다.

<녹취>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가기로 했어요. 버섯을 키우는지 봐서...(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 제재를 가할 거예요."

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 등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