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사업비로 세금 ‘펑펑’…실태는?

입력 2014.03.04 (23:34) 수정 2014.03.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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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가 납세자의 날이었죠,

올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 평균 5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귀한 세금,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할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경제부 임승창 기자와 함께 세금 낭비 사례를 집중 조명합니다.

<질문>
임 기자?평균 540만 원의 세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의 세금 연구기관이 만든 '세금 해방일'이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3월 27일이었습니다.

3월 27일부터 번 돈이 자신의 순소득이고, 그 전날까지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내는 세금이 올해 1인당 54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적지 않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 정도로 25% 안팎인 OECD 평균보다 낮긴 하지만 경제규모와 복지수준이 다르니까 절대 비교는 어렵고, 국민들이 낸 세금은 그 자체로 소중한 거죠.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야하는 건 분명합니다.

<질문>
그런데 낭비 사례는 매년 이어지죠 실태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대표적인 사업들 현황을 좀 설명드릴께요.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뱃길, 관광과 물류 두 가지 목적으로 2조 6천억 원의 공사비를 들였는데, 정기 화물노선 두 개 중 하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 철수했고, 유지관리비로 국민 세금 120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명분 삼아 건설한 알펜시아도 스키점프 등 경기장 3개에 골프장과 워터파크까지 짓느라 1조 원의 빚을 졌는데,

이자비용만 하루 1억 원이 넘게 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사업 바로 F1이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유치했는데,

올해 아예 대회는 열리지 않고 4천3백억 원 짜리 이 국제경기장은 동호회 모임장소나 기업행사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이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객차에 승객이 거의 없죠.

20여 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이 칸에 타고 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광주에서 진주까지 고속버스로 가면 2시간이 걸리는데 기차로는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오히려 기차가 천8백 원 더 비싸서 이용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2년에만 6백억 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질문>
올 가을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 게임 경기장도 세금 낭비 논란이 일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 막바집니다.

6만 명 수용 규모로 49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모두 정부와 인천시 예산,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그런데 애초 계획에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인천시가 전액 민자를 유치해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잘 안됐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광호(인천연대 사무처장) :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민자유치가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민자유치가 무산되면서 중앙정부에 다시 재정요청을 인천시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민자 유치가 무산되자 뒤늦게 문학경기장을 고쳐쓰려 했지만 이것도 안됐거든요.

주경기장 예정지 주민들이 계획대로 지으라며 시위까지 벌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인천에 새로 짓고 있는 경기장이 8개로 들어가는 세금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거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건데, 서울 등 주변 지역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면 경기장 건설비를 1조 원이 넘게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인천아시안게임처럼 국제스포츠 행사는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치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게 돼 있거든요.

인천에 새로 짓는 경기장 가운데 주경기장을 포함한 5개 경기장도 그 대상인데, 단 한 곳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외 조항 때문인데요.

2009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조사에서 빠지게 돼 있거든요.

지자체가 유치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들이 대부분 이런식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를 없애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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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4 23:41:52
    • 수정2014-03-05 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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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납세자의 날이었죠,

올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 평균 5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귀한 세금,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할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경제부 임승창 기자와 함께 세금 낭비 사례를 집중 조명합니다.

<질문>
임 기자?평균 540만 원의 세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의 세금 연구기관이 만든 '세금 해방일'이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3월 27일이었습니다.

3월 27일부터 번 돈이 자신의 순소득이고, 그 전날까지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내는 세금이 올해 1인당 54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적지 않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 정도로 25% 안팎인 OECD 평균보다 낮긴 하지만 경제규모와 복지수준이 다르니까 절대 비교는 어렵고, 국민들이 낸 세금은 그 자체로 소중한 거죠.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야하는 건 분명합니다.

<질문>
그런데 낭비 사례는 매년 이어지죠 실태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대표적인 사업들 현황을 좀 설명드릴께요.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뱃길, 관광과 물류 두 가지 목적으로 2조 6천억 원의 공사비를 들였는데, 정기 화물노선 두 개 중 하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 철수했고, 유지관리비로 국민 세금 120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명분 삼아 건설한 알펜시아도 스키점프 등 경기장 3개에 골프장과 워터파크까지 짓느라 1조 원의 빚을 졌는데,

이자비용만 하루 1억 원이 넘게 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사업 바로 F1이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유치했는데,

올해 아예 대회는 열리지 않고 4천3백억 원 짜리 이 국제경기장은 동호회 모임장소나 기업행사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이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객차에 승객이 거의 없죠.

20여 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이 칸에 타고 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광주에서 진주까지 고속버스로 가면 2시간이 걸리는데 기차로는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오히려 기차가 천8백 원 더 비싸서 이용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2년에만 6백억 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질문>
올 가을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 게임 경기장도 세금 낭비 논란이 일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 막바집니다.

6만 명 수용 규모로 49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모두 정부와 인천시 예산,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그런데 애초 계획에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인천시가 전액 민자를 유치해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잘 안됐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광호(인천연대 사무처장) :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민자유치가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민자유치가 무산되면서 중앙정부에 다시 재정요청을 인천시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민자 유치가 무산되자 뒤늦게 문학경기장을 고쳐쓰려 했지만 이것도 안됐거든요.

주경기장 예정지 주민들이 계획대로 지으라며 시위까지 벌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인천에 새로 짓고 있는 경기장이 8개로 들어가는 세금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거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건데, 서울 등 주변 지역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면 경기장 건설비를 1조 원이 넘게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인천아시안게임처럼 국제스포츠 행사는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치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게 돼 있거든요.

인천에 새로 짓는 경기장 가운데 주경기장을 포함한 5개 경기장도 그 대상인데, 단 한 곳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외 조항 때문인데요.

2009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조사에서 빠지게 돼 있거든요.

지자체가 유치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들이 대부분 이런식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를 없애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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