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한우 원산지 둔갑 여전, 이력 꼭 확인

입력 2014.03.05 (21:43) 수정 2014.03.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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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우를 살 때 수입산 쇠고기를 속여 파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때가 많죠.

경기도에서 30개 소규모 식육점을 단속해보니 3분의 1인 10개 업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고 있었습니다.

보관 상태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우가 2배 이상 비싸 값싼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파는 건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동네 식육점의 창고를 열자 미국산 LA 갈비가 가득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 설 전후에 이 수입산 갈비를 덩어리째 잘라 한우 찜갈비용 고기인 양 속여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식육점 사장 : "소비자들은 조금 구별하기가 힘들죠. 주위에 큰 대형업체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관련법에는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발된 업체에게 부과된 벌금은 평균 4백만원 선.

한두 달, 길게는 몇 달 안에 손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규모 동네 식육점은 5만여 곳.

결국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녹취> 특사경 반장 : "언제 도축 됐고, 최근 이력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력제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위반 적발 건수는 3천2백여 건에 이릅니다.

<녹취>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원 : "개체식별표시가 어디 있냐고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원산지를 말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식육점에서 한우를 살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뒤 휴대폰 쇠고기관리이력시스템에서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한우 소비, 똑똑한 소비자의 꼼꼼한 구매가 해결책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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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3-05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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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우를 살 때 수입산 쇠고기를 속여 파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때가 많죠.

경기도에서 30개 소규모 식육점을 단속해보니 3분의 1인 10개 업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고 있었습니다.

보관 상태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우가 2배 이상 비싸 값싼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파는 건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동네 식육점의 창고를 열자 미국산 LA 갈비가 가득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 설 전후에 이 수입산 갈비를 덩어리째 잘라 한우 찜갈비용 고기인 양 속여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식육점 사장 : "소비자들은 조금 구별하기가 힘들죠. 주위에 큰 대형업체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관련법에는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발된 업체에게 부과된 벌금은 평균 4백만원 선.

한두 달, 길게는 몇 달 안에 손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규모 동네 식육점은 5만여 곳.

결국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녹취> 특사경 반장 : "언제 도축 됐고, 최근 이력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력제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위반 적발 건수는 3천2백여 건에 이릅니다.

<녹취>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원 : "개체식별표시가 어디 있냐고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원산지를 말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식육점에서 한우를 살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뒤 휴대폰 쇠고기관리이력시스템에서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한우 소비, 똑똑한 소비자의 꼼꼼한 구매가 해결책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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