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복지 차별하면 최고 3배 배상

입력 2014.03.05 (23:38) 수정 2014.03.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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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 후생은 차이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면 업체는 차별금액의 최고 3배를 해당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생산 라인에는 정규직과 단기 계약직, 하청업체 근로자 등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자동차 비정규직 : "완전히 100%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임금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사회적 대우라던가 지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차별하면 최고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가령,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에겐 100만 원, 비정규직에겐 50만 원을 지급했다면, 차액의 3배인 150만 원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징벌적 배상'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만 차별로 인정되면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 근로자와, 업체로부터 파견됐으나 회사의 직접 지시.

감독을 받는 근로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내 하도급 형태의 근로자나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돼, 상당수의 자동차 회사 협력업체 직원과, 백화점 근로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최관병(고용차별개선과장) :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강한 패널티를 줌으로써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이달 안에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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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3-06 0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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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 후생은 차이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면 업체는 차별금액의 최고 3배를 해당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생산 라인에는 정규직과 단기 계약직, 하청업체 근로자 등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자동차 비정규직 : "완전히 100%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임금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사회적 대우라던가 지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차별하면 최고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가령,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에겐 100만 원, 비정규직에겐 50만 원을 지급했다면, 차액의 3배인 150만 원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징벌적 배상'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만 차별로 인정되면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 근로자와, 업체로부터 파견됐으나 회사의 직접 지시.

감독을 받는 근로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내 하도급 형태의 근로자나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돼, 상당수의 자동차 회사 협력업체 직원과, 백화점 근로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최관병(고용차별개선과장) :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강한 패널티를 줌으로써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이달 안에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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