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결혼·흡연·음주’ 금지 3금 제도 허용 검토

입력 2014.03.10 (07:12) 수정 2014.03.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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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말마다 여자친구와 지낸 육군 사관학교 생도가 금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법원이 이 퇴학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자, 육사가 오히려 사실혼 금지까지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육군 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퇴학 처분을 당했습니다.

원룸을 얻어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를 만나온 사실을 학교에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육사에는 결혼과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가 있는데, 학교 측은 이 생도의 행동이 사실상의 결혼, 즉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생도는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생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육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혼, 또는 사실혼 상태에 있으면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는 생도 신분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리고 금혼 규정에 사실혼까지 금지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강학성(육사 정훈공보실장) : "법적 기준과 시대 상황, 사관생도 교육 목적 등을 고려해 3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과 단순 동거, 또는 연애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육사는 다만,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해 학교 바깥 사적인 장소에서 사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흡연과 음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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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결혼·흡연·음주’ 금지 3금 제도 허용 검토
    • 입력 2014-03-10 07:16:50
    • 수정2014-03-10 0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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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여자친구와 지낸 육군 사관학교 생도가 금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법원이 이 퇴학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자, 육사가 오히려 사실혼 금지까지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육군 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퇴학 처분을 당했습니다.

원룸을 얻어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를 만나온 사실을 학교에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육사에는 결혼과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가 있는데, 학교 측은 이 생도의 행동이 사실상의 결혼, 즉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생도는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생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육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혼, 또는 사실혼 상태에 있으면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는 생도 신분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리고 금혼 규정에 사실혼까지 금지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강학성(육사 정훈공보실장) : "법적 기준과 시대 상황, 사관생도 교육 목적 등을 고려해 3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과 단순 동거, 또는 연애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육사는 다만,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해 학교 바깥 사적인 장소에서 사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흡연과 음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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