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생도 ‘학교 밖 음주·흡연·성관계’ 허용 검토

입력 2014.03.10 (12:21) 수정 2014.03.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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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사관학교가 62년만에 처음으로 생도들에게 음주와 흡연 등을 일부 허용할 계획입니다.

음주와 흡연, 결혼을 금지해온 이른바 3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육군사관생도들은 그동안 음주와 흡연 등이 엄격히 금지돼 왔습니다.

결혼과 음주, 흡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제도 때문입니다.

그런 육군사관학교가 62년만에 처음으로 3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 밖 사적인 장소에서는 음주와 흡연 등이 가능해지고 도덕적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성관계도 허용됩니다.

결혼은 할 수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약혼은 가능합니다.

민간인과의 이성교제를 허용하되 생도간 이성교제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금욕적인 규제로 생도를 통제하기 보다는 자기절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성폭행 사건등으로 교내 군기가 강화되자 집단 자퇴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강학성(육사 정훈공보실장) : "법적 기준과 시대상황, 사관생도 교육목적 등을 고려해 3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조만간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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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생도 ‘학교 밖 음주·흡연·성관계’ 허용 검토
    • 입력 2014-03-10 12:23:19
    • 수정2014-03-10 1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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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사관학교가 62년만에 처음으로 생도들에게 음주와 흡연 등을 일부 허용할 계획입니다.

음주와 흡연, 결혼을 금지해온 이른바 3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육군사관생도들은 그동안 음주와 흡연 등이 엄격히 금지돼 왔습니다.

결혼과 음주, 흡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제도 때문입니다.

그런 육군사관학교가 62년만에 처음으로 3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 밖 사적인 장소에서는 음주와 흡연 등이 가능해지고 도덕적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성관계도 허용됩니다.

결혼은 할 수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약혼은 가능합니다.

민간인과의 이성교제를 허용하되 생도간 이성교제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금욕적인 규제로 생도를 통제하기 보다는 자기절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성폭행 사건등으로 교내 군기가 강화되자 집단 자퇴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강학성(육사 정훈공보실장) : "법적 기준과 시대상황, 사관생도 교육목적 등을 고려해 3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조만간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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