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영사 피의자 소환…‘윗선’ 개입 여부 수사

입력 2014.03.13 (23:44) 수정 2014.03.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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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서위조 혐의 규명을 넘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체포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위조한 문서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의 일명 '김 사장'과 선양총영사관 이 모 영사를 거쳐 재판부에 제출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과 이 영사 모두 문서가 위조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는 국정원 윗선이 이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위조여부를 보고 받았는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사가 자발적으로 위조된 문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굳이 영사인증까지 받았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된 이 영사를 거듭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사장과 이 영사의 처벌 수위도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문서 위조과정에 책임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도 특정해 이르면 내일쯤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우성씨 간첩사건 재판에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전산 오류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중국의 전산시스템 경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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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모 영사 피의자 소환…‘윗선’ 개입 여부 수사
    • 입력 2014-03-13 23:44:52
    • 수정2014-03-14 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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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증거 조작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서위조 혐의 규명을 넘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체포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위조한 문서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의 일명 '김 사장'과 선양총영사관 이 모 영사를 거쳐 재판부에 제출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과 이 영사 모두 문서가 위조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는 국정원 윗선이 이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위조여부를 보고 받았는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사가 자발적으로 위조된 문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굳이 영사인증까지 받았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된 이 영사를 거듭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사장과 이 영사의 처벌 수위도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문서 위조과정에 책임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도 특정해 이르면 내일쯤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우성씨 간첩사건 재판에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전산 오류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중국의 전산시스템 경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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