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배 과태료 부과…유권자 ‘공짜 식사’ 조심

입력 2014.03.14 (12:16) 수정 2014.03.14 (15: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방 선거 앞두고 '공짜 식사'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식사 비용의 3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무더기로 부과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예천군의 한 식당.

열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평범한 식사자리가 아닙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가 마을별 조직책으로 쓸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두 달 뒤, 뒤늦게 식사 모임 녹취 내용을 제보 받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밥을 얻어 먹은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들은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식사비는 1인당 만5천6백원이었지만 과태료는 46만8천 원.

<녹취> 과태료 부과 대상자 : "먹으러 왔던 사람들중에 오랜만이네 해서 십년만에 인사를 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과태료가 나오냔 말이야..."

경북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6명에게 식사비의 15배인 모두 450만 원의 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인터뷰> 홍영조(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입후보로부터 음식 제공 받으면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돈이나 식사 등이 백만 원이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거철에 무심히 얻어먹은 '공짜 식사' 한 끼가 거액의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배 과태료 부과…유권자 ‘공짜 식사’ 조심
    • 입력 2014-03-14 13:55:59
    • 수정2014-03-14 15:45:38
    뉴스 12
<앵커 멘트>

지방 선거 앞두고 '공짜 식사'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식사 비용의 3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무더기로 부과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예천군의 한 식당.

열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평범한 식사자리가 아닙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가 마을별 조직책으로 쓸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두 달 뒤, 뒤늦게 식사 모임 녹취 내용을 제보 받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밥을 얻어 먹은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들은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식사비는 1인당 만5천6백원이었지만 과태료는 46만8천 원.

<녹취> 과태료 부과 대상자 : "먹으러 왔던 사람들중에 오랜만이네 해서 십년만에 인사를 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과태료가 나오냔 말이야..."

경북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6명에게 식사비의 15배인 모두 450만 원의 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인터뷰> 홍영조(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입후보로부터 음식 제공 받으면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돈이나 식사 등이 백만 원이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거철에 무심히 얻어먹은 '공짜 식사' 한 끼가 거액의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