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조작’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3.14 (15:10) 수정 2014.03.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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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이 오늘 오전 10시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김씨를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체포 구금 시한인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국정원 소속 선양 총 영사관 이 모 영사는 14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영사는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건낸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몰랐고,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사와 국정원 비밀요원 일명 김 사장 모두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구해온 문서가 위조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국정원 국내 결제라인의 팀장급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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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증거 조작’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4-03-14 15:12:22
    • 수정2014-03-14 1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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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이 오늘 오전 10시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김씨를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체포 구금 시한인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국정원 소속 선양 총 영사관 이 모 영사는 14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영사는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건낸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몰랐고,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사와 국정원 비밀요원 일명 김 사장 모두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구해온 문서가 위조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국정원 국내 결제라인의 팀장급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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