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입력 2014.03.14 (15:31) 수정 2014.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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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뜩이나 취업전선에서 여성들에게 밀리는데 무엇보다 군 입대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한 남성이 그래서 남자만 군에 가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그러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서서히 여성도 군에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주장하시는 분 중에서 아마 최전선에 있는 분 같은데요.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 "첫 질문 우스갯소리입니다. 혹시 이미 군대 갈 나이 지났으니까 여자도 군대 가자, 이런 주장 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꼭 그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사실은 전쟁사 이런 데 몰두해 있고 아직도 병법을 공부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저 개인취향 때문에 아니냐는 얘기는 가끔 하지만 나이가 지나서 그렇다는 말은 저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앵커 : "죄송합니다마는 자녀분이 혹시 군에 갈 나이가..."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제 다음 주에 군대 가요, 아들이요."

앵커 : "아드님이요. 아드님 생각도 여성도 나만 군대 갈 수 없다. 여성도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글쎄요, 그 친구는 별로 같이 얘기해 보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무슨 군대에 가느냐. 약간 그런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앵커 : "헌재 결정을 여쭤보겠습니다. 남성들에게만 부여되는 병역의무는 합헌이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여성은 군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헌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은 원래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징집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준비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위헌결정이 났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일었을 거예요.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서도 보면 결국 군에 누구를 징집할 것인지, 그 징집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정하는 문제는 국가가 최적의 전투력을 보유하는 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야말로 국가 해당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병역의무문제는 말하자면 법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사회적으로..."

앵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문제, 솔루션을 찾아봐야 하는 문제죠."

앵커 : "여성이 군에 가야 할 가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당장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혼란만 부추겼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보이시는 거군요. 제일 궁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병역의무, 여자가 군대 가야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요즘은 남녀의 평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권리가 제한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여자들은 뭐든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한 예로 최근 임관한 법관 중에서 보면 32명 중에 28명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검사는 43명 중에 23명이 여자였고요. 바로 이렇게 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무슨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리더의 자리에 가 있다면 여성들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감과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좀더 높은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권리 쟁취보다는 하나의 내가 이 사회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

앵커: "남성과 여성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거의 평등해졌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도 또 국가적 의무에 참여할 시기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점점 그게 회복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전체적인 숫자가 젊은 세대의 젊은 세대의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라는 게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일단 분단국가고 그래서 일정 규모의 그 병역을, 병력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악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가 중국, 러시아 이런 데예요. 그러면 병력 규모를 더 이상 줄이기는 참 힘든 상황이죠."

앵커 :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럼 전체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국 여성 인력의 활용 없이 어떻게 우리의 병력규모를 유지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앵커 : "저걸 좀 여쩌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거의 평등해졌기 때문에 여성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 남성은 프로야구 주로 하고요. 여성은 리듬체조 주로 하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에 따라서 봐야 할 문제가 있고 안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군은 아무래도 남성들의 영역 아니냐라는 게 상식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번에 헌재에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남자가 전투에 훨씬 더 적합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졌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고 이 통념 아래에서 현행 병역법,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다."

앵커 : "지금 헌재의 방금 말씀하신 결정문 남성이 전투에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산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헌재의 생각이거든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헌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행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앵커 : "제가 여쭤본 것은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앵커 : "모든 게 다같이 하는 게 양성평등은 아니잖아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같이 민감한 문제가 사실은 국방문제예요. 그런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말하자면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시대에 가장 민감한 문제에 언제나 리더는 민감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의무에 대해서 자신이 이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무라든지 권리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 "쉽게 말해서 여자는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 물론 이제 일단은 만약에 징병제가 도입이 된다면 일단 행정이나 직접 부서 배치가 자연스럽겠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군대는 전투병과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 지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실제 군에서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전투병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기 시작을 하면 전투병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 "마침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미 해병대가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전투병과에 여성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일단은 이제..."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우리도 장교들 같은 경우 전투병과에 배치하기로 했죠."

앵커 : "해병대 같은 경우... 전세계에 여성 징병제로 의무적으로 여성도 군에 가야 하는 나라,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가 최근에 도입했고요. 아, 노르웨이가 최근에 1915년부터 여성이 한 1년간 복무하도록 국회에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스라엘도 있고요."

앵커 : "이스라엘이 있군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네,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징병, 대만이 또 하고요. 한 10개 나라 정도가 되는데 모두가 징병제는 아니고."

앵커 : "모병제도 있습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지원제도 있고 보병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업으로, 여성은 직업으로서만 군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사관 이상. 그런데 다른 나라는 사병으로 복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이 아니고 국방의무를 소화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징병으로 해서 모두 강제징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 "지금 저희도 여대에 ROTC도 도입이 됐고 또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건 말씀드린 대로 직업으로서 청색할 수 있도록만 돼 있어요, 여성들은. 그런데 국가에 대한 봉사라든지 아니면 의무의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병복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앵커 :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의 대치상황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60만 대군을 유지할 만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징병제로 군사력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동력을,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적 동력을 남북간 긴장완화시키는 데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2020년까지는 군사력을 52만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통일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국경이 거기에 가면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국방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만한 수요는 계속할 수 있거든요.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는 항상 있기 때문에 물론 평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병력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저는 같이 해야 이 나라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그만한 국방수요는 있을 것이다."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럼요."

앵커 :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여성까지 징병제를 도입한다면, 점진적으로. 북한이 여기에 자극받아서 군복무 기간을 늘리고 그럼 우리는 또 군 복무기간을 또 늘리고.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저는 그건 약간 억지가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북한도 지금은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글쎄요. 여성까지 늘리는 게 전체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앵커 : "제가 여쭤보는 건 북한을 자극할 우려는 없겠느냐."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건 전체적인 병력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앵커 : "그렇군요.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남성은 예를 들어 군에 복무하고요. 여성은 특히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한 애국이다, 국가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논설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일 하시면서 육아하시면서 가사하시면서 거기에 점진적으로라도 국방의 의무까지 더해진다면 가뜩이나 떨어지는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저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그냥 추세라고 봐요. 그게 국방의 의무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앵커 :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쉽게 말해 살기 힘들어서 아닙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럴 수도 있고요."

앵커 : "군대까지 가라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여성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여성의 권리를 찾는다거나 모성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기본 노선이 일, 가정 양립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가사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데 남성의 참여를 굉장히 높이고 남성의 의무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여성과 남성의 어떤 가사와 이런 것들이 동등해지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거기서 하나의 의무에만 남성한테 집중된다는 건 저는 사회안정이라든지 균형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앵커 : "정리하자면 모든 사회적 제도나 의무, 이런 것들이 남성 평등하게 양성이 평등하게 가야 하는데. 병역부분만 지나치게 기울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런 것도 있죠."

앵커 :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주장하시면 칼럼도 쓰시고 항의전화 받고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제가 이걸 한 4, 5년 전쯤에 처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했어요. 막 육두문자가 날아오고 굉장했었는데 점점 강도가 약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지금 당장 여성이 군대 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도 귀를 열고 검토해 보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이건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마 군대에 가면 진짜 성희롱이니 뭐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보낸다는 건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운다는 건 그에 맞는 시설, 문화, 관리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언젠가 어쩌면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불가피하게 여성을 징집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을 때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차근차근 그 솔루션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볼 시기가 됐다, 이 말씀이죠. 지금 당장 징집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성이 군대 가는 사회 생각해 봤습니다. 중앙일보의 양선희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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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 입력 2014-03-14 15:34:54
    • 수정2014-03-14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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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뜩이나 취업전선에서 여성들에게 밀리는데 무엇보다 군 입대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한 남성이 그래서 남자만 군에 가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그러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서서히 여성도 군에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주장하시는 분 중에서 아마 최전선에 있는 분 같은데요.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 "첫 질문 우스갯소리입니다. 혹시 이미 군대 갈 나이 지났으니까 여자도 군대 가자, 이런 주장 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꼭 그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사실은 전쟁사 이런 데 몰두해 있고 아직도 병법을 공부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저 개인취향 때문에 아니냐는 얘기는 가끔 하지만 나이가 지나서 그렇다는 말은 저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앵커 : "죄송합니다마는 자녀분이 혹시 군에 갈 나이가..."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제 다음 주에 군대 가요, 아들이요."

앵커 : "아드님이요. 아드님 생각도 여성도 나만 군대 갈 수 없다. 여성도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글쎄요, 그 친구는 별로 같이 얘기해 보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무슨 군대에 가느냐. 약간 그런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앵커 : "헌재 결정을 여쭤보겠습니다. 남성들에게만 부여되는 병역의무는 합헌이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여성은 군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헌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은 원래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징집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준비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위헌결정이 났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일었을 거예요.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서도 보면 결국 군에 누구를 징집할 것인지, 그 징집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정하는 문제는 국가가 최적의 전투력을 보유하는 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야말로 국가 해당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병역의무문제는 말하자면 법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사회적으로..."

앵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문제, 솔루션을 찾아봐야 하는 문제죠."

앵커 : "여성이 군에 가야 할 가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당장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혼란만 부추겼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보이시는 거군요. 제일 궁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병역의무, 여자가 군대 가야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요즘은 남녀의 평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권리가 제한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여자들은 뭐든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한 예로 최근 임관한 법관 중에서 보면 32명 중에 28명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검사는 43명 중에 23명이 여자였고요. 바로 이렇게 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무슨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리더의 자리에 가 있다면 여성들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감과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좀더 높은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권리 쟁취보다는 하나의 내가 이 사회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

앵커: "남성과 여성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거의 평등해졌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도 또 국가적 의무에 참여할 시기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점점 그게 회복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전체적인 숫자가 젊은 세대의 젊은 세대의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라는 게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일단 분단국가고 그래서 일정 규모의 그 병역을, 병력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악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가 중국, 러시아 이런 데예요. 그러면 병력 규모를 더 이상 줄이기는 참 힘든 상황이죠."

앵커 :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럼 전체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국 여성 인력의 활용 없이 어떻게 우리의 병력규모를 유지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앵커 : "저걸 좀 여쩌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거의 평등해졌기 때문에 여성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 남성은 프로야구 주로 하고요. 여성은 리듬체조 주로 하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에 따라서 봐야 할 문제가 있고 안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군은 아무래도 남성들의 영역 아니냐라는 게 상식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번에 헌재에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남자가 전투에 훨씬 더 적합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졌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고 이 통념 아래에서 현행 병역법,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다."

앵커 : "지금 헌재의 방금 말씀하신 결정문 남성이 전투에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산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헌재의 생각이거든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헌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행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앵커 : "제가 여쭤본 것은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앵커 : "모든 게 다같이 하는 게 양성평등은 아니잖아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같이 민감한 문제가 사실은 국방문제예요. 그런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말하자면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시대에 가장 민감한 문제에 언제나 리더는 민감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의무에 대해서 자신이 이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무라든지 권리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 "쉽게 말해서 여자는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 물론 이제 일단은 만약에 징병제가 도입이 된다면 일단 행정이나 직접 부서 배치가 자연스럽겠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군대는 전투병과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 지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실제 군에서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전투병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기 시작을 하면 전투병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 "마침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미 해병대가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전투병과에 여성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일단은 이제..."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우리도 장교들 같은 경우 전투병과에 배치하기로 했죠."

앵커 : "해병대 같은 경우... 전세계에 여성 징병제로 의무적으로 여성도 군에 가야 하는 나라,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가 최근에 도입했고요. 아, 노르웨이가 최근에 1915년부터 여성이 한 1년간 복무하도록 국회에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스라엘도 있고요."

앵커 : "이스라엘이 있군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네,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징병, 대만이 또 하고요. 한 10개 나라 정도가 되는데 모두가 징병제는 아니고."

앵커 : "모병제도 있습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지원제도 있고 보병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업으로, 여성은 직업으로서만 군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사관 이상. 그런데 다른 나라는 사병으로 복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이 아니고 국방의무를 소화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징병으로 해서 모두 강제징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 "지금 저희도 여대에 ROTC도 도입이 됐고 또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건 말씀드린 대로 직업으로서 청색할 수 있도록만 돼 있어요, 여성들은. 그런데 국가에 대한 봉사라든지 아니면 의무의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병복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앵커 :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의 대치상황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60만 대군을 유지할 만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징병제로 군사력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동력을,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적 동력을 남북간 긴장완화시키는 데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2020년까지는 군사력을 52만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통일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국경이 거기에 가면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국방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만한 수요는 계속할 수 있거든요.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는 항상 있기 때문에 물론 평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병력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저는 같이 해야 이 나라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그만한 국방수요는 있을 것이다."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럼요."

앵커 :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여성까지 징병제를 도입한다면, 점진적으로. 북한이 여기에 자극받아서 군복무 기간을 늘리고 그럼 우리는 또 군 복무기간을 또 늘리고.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저는 그건 약간 억지가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북한도 지금은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글쎄요. 여성까지 늘리는 게 전체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앵커 : "제가 여쭤보는 건 북한을 자극할 우려는 없겠느냐."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건 전체적인 병력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앵커 : "그렇군요.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남성은 예를 들어 군에 복무하고요. 여성은 특히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한 애국이다, 국가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논설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일 하시면서 육아하시면서 가사하시면서 거기에 점진적으로라도 국방의 의무까지 더해진다면 가뜩이나 떨어지는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저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그냥 추세라고 봐요. 그게 국방의 의무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앵커 :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쉽게 말해 살기 힘들어서 아닙니까?"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럴 수도 있고요."

앵커 : "군대까지 가라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여성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여성의 권리를 찾는다거나 모성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기본 노선이 일, 가정 양립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가사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데 남성의 참여를 굉장히 높이고 남성의 의무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여성과 남성의 어떤 가사와 이런 것들이 동등해지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거기서 하나의 의무에만 남성한테 집중된다는 건 저는 사회안정이라든지 균형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앵커 : "정리하자면 모든 사회적 제도나 의무, 이런 것들이 남성 평등하게 양성이 평등하게 가야 하는데. 병역부분만 지나치게 기울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런 것도 있죠."

앵커 :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주장하시면 칼럼도 쓰시고 항의전화 받고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제가 이걸 한 4, 5년 전쯤에 처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했어요. 막 육두문자가 날아오고 굉장했었는데 점점 강도가 약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지금 당장 여성이 군대 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도 귀를 열고 검토해 보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이건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마 군대에 가면 진짜 성희롱이니 뭐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보낸다는 건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운다는 건 그에 맞는 시설, 문화, 관리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언젠가 어쩌면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불가피하게 여성을 징집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을 때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차근차근 그 솔루션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볼 시기가 됐다, 이 말씀이죠. 지금 당장 징집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성이 군대 가는 사회 생각해 봤습니다. 중앙일보의 양선희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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