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측, 고 오대위 유족에 ‘가해자 선처’ 종용

입력 2014.03.22 (07:10) 수정 2014.03.22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오 대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부대측이 유족에게 가해자 선처를 종용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핵심 증거인 부대출입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오 대위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법원 현장검증이 이뤄진 지난달 25일, 검증이 끝난 뒤, 부사단장은 유족측 변호사를 나가게 한 뒤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 대위의 영혼을 접했다는 한 여성의 말에 따라 부대에서 천도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곤 오 대위의 영혼이 이 여성에게 했다는 말을 유족에게 전했습니다.

<인터뷰> 오쌍한(故 오 대위 아버지) : "49재 지냈는데, 여자분이 굿을 하는데 와 가지고 (가해자) 노00을 풀어주라고 하더래요. '저(오 대위)는 잘 있으니까'"

부대측이 오 대위 영혼을 내세워 사실상 가해자 선처를 유족에게 종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부대측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취지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해당 부대 부사단장 : "마음 아픈 부모를 상담해줄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저는 뭐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용서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오 대위 재판의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해선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 대위 유가족이 강요로 야근을 했다며 법원에 제출한 오대위 부대출입기록과 가해자가 제출한 출입기록이 다른 경위와, 재판부의 원본 제출 요구에 부대가 기록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제출한 경위가 조사대상입니다.

육군은 "해당 부서 실무자의 검색 권한 제한으로 생긴 일이라며 재확인 결과, 원본 저장 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대 측, 고 오대위 유족에 ‘가해자 선처’ 종용
    • 입력 2014-03-22 07:12:28
    • 수정2014-03-22 22:22:1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오 대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부대측이 유족에게 가해자 선처를 종용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핵심 증거인 부대출입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오 대위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법원 현장검증이 이뤄진 지난달 25일, 검증이 끝난 뒤, 부사단장은 유족측 변호사를 나가게 한 뒤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 대위의 영혼을 접했다는 한 여성의 말에 따라 부대에서 천도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곤 오 대위의 영혼이 이 여성에게 했다는 말을 유족에게 전했습니다.

<인터뷰> 오쌍한(故 오 대위 아버지) : "49재 지냈는데, 여자분이 굿을 하는데 와 가지고 (가해자) 노00을 풀어주라고 하더래요. '저(오 대위)는 잘 있으니까'"

부대측이 오 대위 영혼을 내세워 사실상 가해자 선처를 유족에게 종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부대측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취지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해당 부대 부사단장 : "마음 아픈 부모를 상담해줄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저는 뭐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용서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오 대위 재판의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해선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 대위 유가족이 강요로 야근을 했다며 법원에 제출한 오대위 부대출입기록과 가해자가 제출한 출입기록이 다른 경위와, 재판부의 원본 제출 요구에 부대가 기록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제출한 경위가 조사대상입니다.

육군은 "해당 부서 실무자의 검색 권한 제한으로 생긴 일이라며 재확인 결과, 원본 저장 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