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이유, 형 낮췄는데…이미 돌려받아

입력 2014.03.28 (21:16) 수정 2014.03.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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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하루 5억 원 노역을 판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천주교에 150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인데요.

허 전 회장은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 돈 대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톨릭 성지 순례지인 목포의 성 미카엘 대성당.

공사 중단 4년 만인 최근에서야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건설비용 3백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허재호 전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업비 마련에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천주교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허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성당 건설에 150억 원을 기부했지만 1심 판결이 있던 2008년 12월 이미 쓴 설계비를 빼고 128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대주그룹이 자금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에 천주교 측이 기부금을 돌려준 겁니다.

국세청도 이 돈의 행방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녹취>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 :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없는 거죠."

사정이 이런데도 4년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 전 회장이 기부금을 되돌려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횡령 금액 대부분을 천주교 성당 건축비용으로 기부한 점을 주요 이유로 들어 형량과 벌금을 낮춘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출한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검찰이 별도로 문제를 삼지 않을 경우 하나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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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 이유, 형 낮췄는데…이미 돌려받아
    • 입력 2014-03-28 21:17:52
    • 수정2014-03-29 0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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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하루 5억 원 노역을 판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천주교에 150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인데요.

허 전 회장은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 돈 대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톨릭 성지 순례지인 목포의 성 미카엘 대성당.

공사 중단 4년 만인 최근에서야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건설비용 3백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허재호 전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업비 마련에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천주교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허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성당 건설에 150억 원을 기부했지만 1심 판결이 있던 2008년 12월 이미 쓴 설계비를 빼고 128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대주그룹이 자금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에 천주교 측이 기부금을 돌려준 겁니다.

국세청도 이 돈의 행방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녹취>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 :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없는 거죠."

사정이 이런데도 4년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 전 회장이 기부금을 되돌려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횡령 금액 대부분을 천주교 성당 건축비용으로 기부한 점을 주요 이유로 들어 형량과 벌금을 낮춘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출한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검찰이 별도로 문제를 삼지 않을 경우 하나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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