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보험급여 150여억 원 타내

입력 2014.03.31 (12:08) 수정 2014.03.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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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을 차릴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만 빌려 병원을 차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무장 병원이 지난 7년 동안 타낸 보험 급여가 무려 150여억 원에 달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들이닥칩니다.

사무실에선 병원 사무장 김모 씨와 의사들이 맺은 계약서 수십 장이 발견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받고 의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73살 조모 씨 등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의사 4명의 명의를 잇달아 빌려 요양 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명의를 빌린 대가로 의사에게 매달 적게는 7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4백만 원을 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이렇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7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 급여는 15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병원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21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해 환수금액 규모가 2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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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 병원’ 차려 보험급여 150여억 원 타내
    • 입력 2014-03-31 12:10:09
    • 수정2014-03-31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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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을 차릴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만 빌려 병원을 차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무장 병원이 지난 7년 동안 타낸 보험 급여가 무려 150여억 원에 달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들이닥칩니다.

사무실에선 병원 사무장 김모 씨와 의사들이 맺은 계약서 수십 장이 발견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받고 의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73살 조모 씨 등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의사 4명의 명의를 잇달아 빌려 요양 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명의를 빌린 대가로 의사에게 매달 적게는 7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4백만 원을 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이렇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7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 급여는 15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병원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21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해 환수금액 규모가 2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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