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도망간 50대 15년 만에 한국 경찰에 자수
입력 2014.03.31 (12:24)
수정 2014.03.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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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대금을 들고 중국으로 도망간 50대가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 발로 국내로 돌아와 검거된 건데요.
사정을 알고 보니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것을 피해 국내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제품 도매대리점 직원 임 모 씨가 전자제품을 빼돌린 것은 지난 1999년.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믹서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8개월 동안 1억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대리점 측에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임 씨는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임 씨가 최근 돌연 입국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되돌아오면 경찰에 체포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임00(횡령 피의자/음성변조) : "영사관에 가니까 동부서에서 (범죄사실통보서가) 나와 있더라.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임 씨.
최근 사업 상 중국에서 고소 당할 처지에 놓였던 게 귀국의 이유였습니다.
중국에서 실형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하루에 우리 돈 9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해 차라리 한국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인터뷰> 한희주(광주동부경찰서 경제팀장) : "(중국에서는) 실형을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사관을 찾아가서 본인이 경찰에 사기로 수배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한국에.."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외국으로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15년 만에 귀국한 임씨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전자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대금을 들고 중국으로 도망간 50대가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 발로 국내로 돌아와 검거된 건데요.
사정을 알고 보니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것을 피해 국내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제품 도매대리점 직원 임 모 씨가 전자제품을 빼돌린 것은 지난 1999년.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믹서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8개월 동안 1억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대리점 측에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임 씨는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임 씨가 최근 돌연 입국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되돌아오면 경찰에 체포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임00(횡령 피의자/음성변조) : "영사관에 가니까 동부서에서 (범죄사실통보서가) 나와 있더라.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임 씨.
최근 사업 상 중국에서 고소 당할 처지에 놓였던 게 귀국의 이유였습니다.
중국에서 실형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하루에 우리 돈 9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해 차라리 한국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인터뷰> 한희주(광주동부경찰서 경제팀장) : "(중국에서는) 실형을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사관을 찾아가서 본인이 경찰에 사기로 수배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한국에.."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외국으로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15년 만에 귀국한 임씨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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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으로 도망간 50대 15년 만에 한국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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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31 12:26:07
- 수정2014-03-31 1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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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대금을 들고 중국으로 도망간 50대가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 발로 국내로 돌아와 검거된 건데요.
사정을 알고 보니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것을 피해 국내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제품 도매대리점 직원 임 모 씨가 전자제품을 빼돌린 것은 지난 1999년.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믹서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8개월 동안 1억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대리점 측에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임 씨는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임 씨가 최근 돌연 입국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되돌아오면 경찰에 체포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임00(횡령 피의자/음성변조) : "영사관에 가니까 동부서에서 (범죄사실통보서가) 나와 있더라.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임 씨.
최근 사업 상 중국에서 고소 당할 처지에 놓였던 게 귀국의 이유였습니다.
중국에서 실형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하루에 우리 돈 9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해 차라리 한국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인터뷰> 한희주(광주동부경찰서 경제팀장) : "(중국에서는) 실형을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사관을 찾아가서 본인이 경찰에 사기로 수배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한국에.."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외국으로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15년 만에 귀국한 임씨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전자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대금을 들고 중국으로 도망간 50대가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 발로 국내로 돌아와 검거된 건데요.
사정을 알고 보니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것을 피해 국내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제품 도매대리점 직원 임 모 씨가 전자제품을 빼돌린 것은 지난 1999년.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믹서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8개월 동안 1억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대리점 측에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임 씨는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임 씨가 최근 돌연 입국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되돌아오면 경찰에 체포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임00(횡령 피의자/음성변조) : "영사관에 가니까 동부서에서 (범죄사실통보서가) 나와 있더라.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임 씨.
최근 사업 상 중국에서 고소 당할 처지에 놓였던 게 귀국의 이유였습니다.
중국에서 실형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하루에 우리 돈 9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해 차라리 한국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인터뷰> 한희주(광주동부경찰서 경제팀장) : "(중국에서는) 실형을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사관을 찾아가서 본인이 경찰에 사기로 수배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한국에.."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외국으로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15년 만에 귀국한 임씨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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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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