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괜찮습니까?] 해당 법 조항 없어졌는데 계속 규제

입력 2014.04.07 (21:28) 수정 2014.04.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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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기획보도입니다.

잘못된 법을 들어 기업 발목을 잡는 지자체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한 지자체는 10년째 공장의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해당 법 조항은 3년 전에 이미 없어진 뒤였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

지은 지 10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공장준공 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 법에는 공장이 주거지와 맞닿지 않도록 주변에 도로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공장 관계자 : "도시과에서 계속 반려시키는 거야. 와 봐라. 여기 도로를 낼 수 있겠나."

도로를 내지 못한 공장주변.

주거지도 없을 뿐더러 높이 50미터의 급경사 산지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녹취> "평면상으로 허가 찍 내준 거에요. 20미터 도로를 뺑 돌아가지고요. (도로 개설) 안된다 그랬더니 (허가를) 10년 동안 끈 거에요. 이게..."

그런데 해당 법 조항은 2011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도로개설을 고집합니다.

<녹취> 화성시 관계자 : "회사에서 조건 맞춰서 준공을 들어와야 준공을 해주죠. 10몇 년 전 것을 제가 지금 뭐라고 대답 드리긴 그렇고.. 그 때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정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강병규(안전행정부 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 등으로 인한 규제 애로 사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지자체의 등록규제 10%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일선 지자체의 행태를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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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규제 괜찮습니까?] 해당 법 조항 없어졌는데 계속 규제
    • 입력 2014-04-07 21:29:33
    • 수정2014-04-07 2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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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기획보도입니다.

잘못된 법을 들어 기업 발목을 잡는 지자체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한 지자체는 10년째 공장의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해당 법 조항은 3년 전에 이미 없어진 뒤였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

지은 지 10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공장준공 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 법에는 공장이 주거지와 맞닿지 않도록 주변에 도로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공장 관계자 : "도시과에서 계속 반려시키는 거야. 와 봐라. 여기 도로를 낼 수 있겠나."

도로를 내지 못한 공장주변.

주거지도 없을 뿐더러 높이 50미터의 급경사 산지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녹취> "평면상으로 허가 찍 내준 거에요. 20미터 도로를 뺑 돌아가지고요. (도로 개설) 안된다 그랬더니 (허가를) 10년 동안 끈 거에요. 이게..."

그런데 해당 법 조항은 2011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도로개설을 고집합니다.

<녹취> 화성시 관계자 : "회사에서 조건 맞춰서 준공을 들어와야 준공을 해주죠. 10몇 년 전 것을 제가 지금 뭐라고 대답 드리긴 그렇고.. 그 때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정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강병규(안전행정부 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 등으로 인한 규제 애로 사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지자체의 등록규제 10%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일선 지자체의 행태를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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