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임금 착취…‘택배노예’ 충격

입력 2014.04.08 (07:13) 수정 2014.04.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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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염전 노예에 이어 이번에는 택배 노예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감금해 놓고 택배 물건을 옮기는 일을 시키다 적발된 겁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어쩐 일이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남성이 지친 듯 누워 있습니다.

25살 이 모 씨 부부에게 한 달 넘게 이 곳에 감금돼 강제노동을 해온 3급 지적장애인 23살 A씨입니다.

이 씨 부부는 사기 혐의로 도피중이던 B씨를 협박해 먼저 감금한 뒤 B씨의 후배인 A씨를 꾀어 함께 가둬놓고 택배 물건을 차량에 싣고내리는 일을 시키며 임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이들이 갇힌 방은 3중으로 잠금장치를 한데다 밖에서만 열 수 있도록 했고, 밤에 일나갈 때는 이 씨가 차에 태워 다녔습니다.

180㎝대의 키에 100㎏이 넘고 몸에 문신까지 새긴 이 씨의 위세에 눌려 둘은 달아날 엄두를 못냈습니다.

<인터뷰> 윤지현(대전서부경찰서 강력2팀장) : "부인과 같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도망하거나 그럴 엄두를 못하고 보복이 두려워서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씨 부부의 범행은 택배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 감시가 소홀한 사이 B씨가 탈출해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이○○(피의자) : "웃으면서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큰 범죄가 돼서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아내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죄가 있는 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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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인 감금·임금 착취…‘택배노예’ 충격
    • 입력 2014-04-08 07:14:38
    • 수정2014-04-08 0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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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염전 노예에 이어 이번에는 택배 노예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감금해 놓고 택배 물건을 옮기는 일을 시키다 적발된 겁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어쩐 일이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남성이 지친 듯 누워 있습니다.

25살 이 모 씨 부부에게 한 달 넘게 이 곳에 감금돼 강제노동을 해온 3급 지적장애인 23살 A씨입니다.

이 씨 부부는 사기 혐의로 도피중이던 B씨를 협박해 먼저 감금한 뒤 B씨의 후배인 A씨를 꾀어 함께 가둬놓고 택배 물건을 차량에 싣고내리는 일을 시키며 임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이들이 갇힌 방은 3중으로 잠금장치를 한데다 밖에서만 열 수 있도록 했고, 밤에 일나갈 때는 이 씨가 차에 태워 다녔습니다.

180㎝대의 키에 100㎏이 넘고 몸에 문신까지 새긴 이 씨의 위세에 눌려 둘은 달아날 엄두를 못냈습니다.

<인터뷰> 윤지현(대전서부경찰서 강력2팀장) : "부인과 같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도망하거나 그럴 엄두를 못하고 보복이 두려워서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씨 부부의 범행은 택배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 감시가 소홀한 사이 B씨가 탈출해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이○○(피의자) : "웃으면서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큰 범죄가 돼서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아내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죄가 있는 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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