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아동학대 엄벌해야”

입력 2014.04.08 (07:35) 수정 2014.04.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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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형량과 사후 조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은 계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숨진 딸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자백을 시켰습니다. 친아버지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숨지기 1년 전부터 아동보호기관과 학교 등에는 이들 자매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경보음이 울렸지만 무시됐습니다. 울산의 사건도 딸이 계모로부터 수년 동안 맞아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학대치사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아동학대 역시 늘고 있는 추셉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해야 합니다. 이후에 필요한 조사와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 정신 상담 등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업무를 재정비하여 아동학대가 방치되거나 무관심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칠곡 사건에서도 “부모가 피해 아동을 때린다” 고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전화 상담을 했으며, 학교 선생님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였으나 결국 무관심 속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주고받는 1차적 대상은 가족입니다. 그런 만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있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동은 자기 방어능력이 없고 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고민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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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아동학대 엄벌해야”
    • 입력 2014-04-08 07:38:38
    • 수정2014-04-08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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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형량과 사후 조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은 계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숨진 딸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자백을 시켰습니다. 친아버지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숨지기 1년 전부터 아동보호기관과 학교 등에는 이들 자매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경보음이 울렸지만 무시됐습니다. 울산의 사건도 딸이 계모로부터 수년 동안 맞아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학대치사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아동학대 역시 늘고 있는 추셉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해야 합니다. 이후에 필요한 조사와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 정신 상담 등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업무를 재정비하여 아동학대가 방치되거나 무관심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칠곡 사건에서도 “부모가 피해 아동을 때린다” 고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전화 상담을 했으며, 학교 선생님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였으나 결국 무관심 속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주고받는 1차적 대상은 가족입니다. 그런 만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있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동은 자기 방어능력이 없고 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고민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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