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의료분쟁 급증…대안은?

입력 2014.04.08 (21:24) 수정 2014.04.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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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오늘로 창립 2주년을 맞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입니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이 생겨야 할 만큼 최근 의료관련 소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665건이던 소송은 2012년 1008건, 지난해 1100건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다퉈야 하다보니 환자가 이긴 경우는 26%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데만 평균 2년 2개월, 최종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간 비율은 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의료계의 기피 때문인데, 조정이 성립되면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의사의 보상금 분담 비율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기피할 일이 아닌 겁니다.

급증하는 의료분쟁.

소송대신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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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분석] 의료분쟁 급증…대안은?
    • 입력 2014-04-08 21:25:25
    • 수정2014-04-08 2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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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창립 2주년을 맞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입니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이 생겨야 할 만큼 최근 의료관련 소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665건이던 소송은 2012년 1008건, 지난해 1100건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다퉈야 하다보니 환자가 이긴 경우는 26%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데만 평균 2년 2개월, 최종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간 비율은 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의료계의 기피 때문인데, 조정이 성립되면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의사의 보상금 분담 비율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기피할 일이 아닌 겁니다.

급증하는 의료분쟁.

소송대신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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