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알고도 안준 ‘자살 보험금’ 150억 적발

입력 2014.04.08 (21:32) 수정 2014.04.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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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명보험이 보장하는 사망 보험금엔 일반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금과 교통사고 등 재해로 숨졌을 때 주는 재해사망 보험금이 있습니다.

재해사망 보험금이 평균 3~4배 많습니다.

2010년까지 판매한 상당수 생명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자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보험사들이 실제로는 안 주고 숨겨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규모가 최소 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ING생명의 보험상품 약관입니다.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90여 건에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던 겁니다.

줬어야 할 재해사망 보험금 백50억 원가량은 ING가 챙겼습니다.

ING는 "당시 약관이 실수로 잘못 설계돼서 보험금을 안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ING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동일한 약관을 썼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 : "보험사 상품이란 게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약관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이 약관은 2010년 4월 수정될 때까지 계속 쓰였습니다.

ING의 생보시장 점유율이 3-4%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생보업계 전체가 안 준 보험금은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허창언(금감원 부원장보) :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지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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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8 21:33:42
    • 수정2014-04-08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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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명보험이 보장하는 사망 보험금엔 일반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금과 교통사고 등 재해로 숨졌을 때 주는 재해사망 보험금이 있습니다.

재해사망 보험금이 평균 3~4배 많습니다.

2010년까지 판매한 상당수 생명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자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보험사들이 실제로는 안 주고 숨겨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규모가 최소 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ING생명의 보험상품 약관입니다.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90여 건에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던 겁니다.

줬어야 할 재해사망 보험금 백50억 원가량은 ING가 챙겼습니다.

ING는 "당시 약관이 실수로 잘못 설계돼서 보험금을 안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ING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동일한 약관을 썼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 : "보험사 상품이란 게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약관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이 약관은 2010년 4월 수정될 때까지 계속 쓰였습니다.

ING의 생보시장 점유율이 3-4%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생보업계 전체가 안 준 보험금은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허창언(금감원 부원장보) :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지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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