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북 형법 “남측과 통화하면 정치범 교화소행”

입력 2014.04.10 (21:15) 수정 2014.04.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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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것은 북한 법전입니다.

이 가운데 형법 조항은 모두 290개인데, 최근 북한은 형법 60조를 개정했습니다.

이 형법 60조는 장성택 처형의 근거가 된 국가전복음모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북한 주민이 남한 사람과 통화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정치범 교화소 행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통화를 어떻게 하는지, 또 북한 당국은 왜 이렇게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는지 박진희 북한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단둥시에서 압록강 건너 보이는 곳은 북한의 국경도시 평안북도 신의주 십니다.

단둥의 통신 전파는 국경을 넘어 신의주까지 미칩니다.

이처럼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은 중국의 통화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통화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계 어디든 통화가 가능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주로 중국이나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들, 즉 탈북자들과 통화를 합니다.

서로 안부를 전하고, 돈이나 생필품 등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녹취> 북한 보안원 :"(형법) 60조를 개정해 남조선과 전화 연결했을 때는 정치범교화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단 말이지."

접경 지역 주민들을 통해 한국 소식이나 문화가 퍼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이나 정보유출이 극단적이 처벌이 아니고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 영상물 등을 반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하는 등 내부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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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북 형법 “남측과 통화하면 정치범 교화소행”
    • 입력 2014-04-10 21:16:55
    • 수정2014-04-10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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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것은 북한 법전입니다.

이 가운데 형법 조항은 모두 290개인데, 최근 북한은 형법 60조를 개정했습니다.

이 형법 60조는 장성택 처형의 근거가 된 국가전복음모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북한 주민이 남한 사람과 통화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정치범 교화소 행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통화를 어떻게 하는지, 또 북한 당국은 왜 이렇게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는지 박진희 북한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단둥시에서 압록강 건너 보이는 곳은 북한의 국경도시 평안북도 신의주 십니다.

단둥의 통신 전파는 국경을 넘어 신의주까지 미칩니다.

이처럼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은 중국의 통화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통화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계 어디든 통화가 가능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주로 중국이나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들, 즉 탈북자들과 통화를 합니다.

서로 안부를 전하고, 돈이나 생필품 등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녹취> 북한 보안원 :"(형법) 60조를 개정해 남조선과 전화 연결했을 때는 정치범교화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단 말이지."

접경 지역 주민들을 통해 한국 소식이나 문화가 퍼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이나 정보유출이 극단적이 처벌이 아니고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 영상물 등을 반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하는 등 내부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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