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가 안전 관리…이사장은 관료 출신
입력 2014.04.19 (21:45)
수정 2014.04.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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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의 안전 운항 관리는 한국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조합은 해운업체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데요, 결국 해운업체들이 자신들의 배를 직접 관리하는 셈입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을까요?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항 직전 세월호 선장이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안전점검보고서입니다.
탑승 인원도 선원 수도, 화물 적재량도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운항관리자는 이상이 없다며 출항을 승인했습니다.
선장의 부실한 신고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규정상으로는 선장이 점검해 제출한 것에 대해 (운항관리자가)직접 확인하라는 법규정은 없어요."
배의 안전운항을 감독해야 할 운항관리자는 해운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합니다.
결국, 회원 업체가 자신의 배의 안전운항을 관리 감독하는 셈인데, 엄격한 점검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때 감독권을 해양경찰청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관계자 : "그 때(2011년) 당시 다 저희 쪽으로 다 이관할려고 했는데 외압이라던지 부처간 협의가 안돼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62년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가운데 업체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수부 관료 출신입니다.
특히 현재 이사장은 전 정권에서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냈고 본부장 2명도 해경과 국토해양부 관료 출신입니다.
결국, 이들이 해운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세월호의 안전 운항 관리는 한국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조합은 해운업체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데요, 결국 해운업체들이 자신들의 배를 직접 관리하는 셈입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을까요?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항 직전 세월호 선장이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안전점검보고서입니다.
탑승 인원도 선원 수도, 화물 적재량도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운항관리자는 이상이 없다며 출항을 승인했습니다.
선장의 부실한 신고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규정상으로는 선장이 점검해 제출한 것에 대해 (운항관리자가)직접 확인하라는 법규정은 없어요."
배의 안전운항을 감독해야 할 운항관리자는 해운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합니다.
결국, 회원 업체가 자신의 배의 안전운항을 관리 감독하는 셈인데, 엄격한 점검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때 감독권을 해양경찰청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관계자 : "그 때(2011년) 당시 다 저희 쪽으로 다 이관할려고 했는데 외압이라던지 부처간 협의가 안돼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62년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가운데 업체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수부 관료 출신입니다.
특히 현재 이사장은 전 정권에서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냈고 본부장 2명도 해경과 국토해양부 관료 출신입니다.
결국, 이들이 해운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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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단체가 안전 관리…이사장은 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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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4-20 0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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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안전 운항 관리는 한국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조합은 해운업체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데요, 결국 해운업체들이 자신들의 배를 직접 관리하는 셈입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을까요?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항 직전 세월호 선장이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안전점검보고서입니다.
탑승 인원도 선원 수도, 화물 적재량도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운항관리자는 이상이 없다며 출항을 승인했습니다.
선장의 부실한 신고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규정상으로는 선장이 점검해 제출한 것에 대해 (운항관리자가)직접 확인하라는 법규정은 없어요."
배의 안전운항을 감독해야 할 운항관리자는 해운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합니다.
결국, 회원 업체가 자신의 배의 안전운항을 관리 감독하는 셈인데, 엄격한 점검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때 감독권을 해양경찰청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관계자 : "그 때(2011년) 당시 다 저희 쪽으로 다 이관할려고 했는데 외압이라던지 부처간 협의가 안돼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62년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가운데 업체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수부 관료 출신입니다.
특히 현재 이사장은 전 정권에서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냈고 본부장 2명도 해경과 국토해양부 관료 출신입니다.
결국, 이들이 해운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세월호의 안전 운항 관리는 한국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조합은 해운업체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데요, 결국 해운업체들이 자신들의 배를 직접 관리하는 셈입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을까요?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항 직전 세월호 선장이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안전점검보고서입니다.
탑승 인원도 선원 수도, 화물 적재량도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운항관리자는 이상이 없다며 출항을 승인했습니다.
선장의 부실한 신고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규정상으로는 선장이 점검해 제출한 것에 대해 (운항관리자가)직접 확인하라는 법규정은 없어요."
배의 안전운항을 감독해야 할 운항관리자는 해운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합니다.
결국, 회원 업체가 자신의 배의 안전운항을 관리 감독하는 셈인데, 엄격한 점검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때 감독권을 해양경찰청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관계자 : "그 때(2011년) 당시 다 저희 쪽으로 다 이관할려고 했는데 외압이라던지 부처간 협의가 안돼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62년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가운데 업체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수부 관료 출신입니다.
특히 현재 이사장은 전 정권에서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냈고 본부장 2명도 해경과 국토해양부 관료 출신입니다.
결국, 이들이 해운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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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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