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가 선원 과실…면허 취소 없어

입력 2014.04.23 (07:30) 수정 2014.04.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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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5년간 해양 사고 대부분이 선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선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같은 처벌 관행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9천 톤급 화물선과 충돌한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입니다.

항해사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승객 5백여 명의 안전이 위협받았는데도, 징계는 면허정지 한달에 그쳤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해양 사고는 3천7백여 건, 10건 가운데 8건이 경계 소홀이나 항행 법규 위반 등 선원의 과실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원의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에서 선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견책이나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었고, 중징계인 면허 취소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음성변조) : "고의에 의한 해양사고는 면허취소에요. 중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또는 면허취소라고 돼 있거든요."

지난 5년간 해양 사고로 숨진 사람만 116명,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300명을 넘습니다.

<인터뷰> 강성국(정보공개센터 간사) :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관행화되다보면 선원들의 안전의식이 혹은 책임감이 굉장히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선원들의 과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낮은 처벌 수위가 안전 불감증을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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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가 선원 과실…면허 취소 없어
    • 입력 2014-04-23 07:32:02
    • 수정2014-04-23 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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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해양 사고 대부분이 선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선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같은 처벌 관행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9천 톤급 화물선과 충돌한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입니다.

항해사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승객 5백여 명의 안전이 위협받았는데도, 징계는 면허정지 한달에 그쳤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해양 사고는 3천7백여 건, 10건 가운데 8건이 경계 소홀이나 항행 법규 위반 등 선원의 과실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원의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에서 선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견책이나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었고, 중징계인 면허 취소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음성변조) : "고의에 의한 해양사고는 면허취소에요. 중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또는 면허취소라고 돼 있거든요."

지난 5년간 해양 사고로 숨진 사람만 116명,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300명을 넘습니다.

<인터뷰> 강성국(정보공개센터 간사) :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관행화되다보면 선원들의 안전의식이 혹은 책임감이 굉장히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선원들의 과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낮은 처벌 수위가 안전 불감증을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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