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실수로 처벌 조항 누락…어이없는 해운법

입력 2014.04.23 (19:07) 수정 2014.04.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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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양경찰이 올해 초 세월호를 비롯해 인천지역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수십 건의 안전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해양수산부의 어이 없는 실수로 해경은 처벌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인천해양경찰서가 관내 여객선 19척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든 여객선에서 크고 작은 문제 70건이 적발됐습니다.

세월호는 객실 내 방화문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5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함께 운행해온 인천-제주간 오하마나호도 선내 비상조명등 작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명동의가 부족한 선박, 구명동의가 있어도 관리가 불량한 선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해운법이 개정될 때 해양수산부가 실수로 처벌 조항을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관계자 :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개정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쓴 면이..."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자 해경은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적발사항을 시정하도록 통보만 했습니다.

운항관리실은 선사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녹취>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도선사) : "경찰이 단속만 하고 딱지를 못 떼는 건데...해경 안전 점검이라는 게 하나마나한 거..."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해경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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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실수로 처벌 조항 누락…어이없는 해운법
    • 입력 2014-04-23 19:08:57
    • 수정2014-04-23 2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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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양경찰이 올해 초 세월호를 비롯해 인천지역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수십 건의 안전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해양수산부의 어이 없는 실수로 해경은 처벌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인천해양경찰서가 관내 여객선 19척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든 여객선에서 크고 작은 문제 70건이 적발됐습니다.

세월호는 객실 내 방화문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5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함께 운행해온 인천-제주간 오하마나호도 선내 비상조명등 작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명동의가 부족한 선박, 구명동의가 있어도 관리가 불량한 선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해운법이 개정될 때 해양수산부가 실수로 처벌 조항을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관계자 :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개정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쓴 면이..."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자 해경은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적발사항을 시정하도록 통보만 했습니다.

운항관리실은 선사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녹취>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도선사) : "경찰이 단속만 하고 딱지를 못 떼는 건데...해경 안전 점검이라는 게 하나마나한 거..."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해경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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