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실수로 처벌 조항 누락…어이없는 해운법
입력 2014.04.23 (19:07)
수정 2014.04.23 (2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해양경찰이 올해 초 세월호를 비롯해 인천지역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수십 건의 안전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해양수산부의 어이 없는 실수로 해경은 처벌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인천해양경찰서가 관내 여객선 19척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든 여객선에서 크고 작은 문제 70건이 적발됐습니다.
세월호는 객실 내 방화문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5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함께 운행해온 인천-제주간 오하마나호도 선내 비상조명등 작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명동의가 부족한 선박, 구명동의가 있어도 관리가 불량한 선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해운법이 개정될 때 해양수산부가 실수로 처벌 조항을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관계자 :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개정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쓴 면이..."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자 해경은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적발사항을 시정하도록 통보만 했습니다.
운항관리실은 선사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녹취>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도선사) : "경찰이 단속만 하고 딱지를 못 떼는 건데...해경 안전 점검이라는 게 하나마나한 거..."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해경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해양경찰이 올해 초 세월호를 비롯해 인천지역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수십 건의 안전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해양수산부의 어이 없는 실수로 해경은 처벌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인천해양경찰서가 관내 여객선 19척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든 여객선에서 크고 작은 문제 70건이 적발됐습니다.
세월호는 객실 내 방화문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5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함께 운행해온 인천-제주간 오하마나호도 선내 비상조명등 작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명동의가 부족한 선박, 구명동의가 있어도 관리가 불량한 선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해운법이 개정될 때 해양수산부가 실수로 처벌 조항을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관계자 :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개정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쓴 면이..."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자 해경은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적발사항을 시정하도록 통보만 했습니다.
운항관리실은 선사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녹취>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도선사) : "경찰이 단속만 하고 딱지를 못 떼는 건데...해경 안전 점검이라는 게 하나마나한 거..."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해경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 실수로 처벌 조항 누락…어이없는 해운법
-
- 입력 2014-04-23 19:08:57
- 수정2014-04-23 20:32:53
<앵커 멘트>
해양경찰이 올해 초 세월호를 비롯해 인천지역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수십 건의 안전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해양수산부의 어이 없는 실수로 해경은 처벌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인천해양경찰서가 관내 여객선 19척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든 여객선에서 크고 작은 문제 70건이 적발됐습니다.
세월호는 객실 내 방화문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5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함께 운행해온 인천-제주간 오하마나호도 선내 비상조명등 작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명동의가 부족한 선박, 구명동의가 있어도 관리가 불량한 선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해운법이 개정될 때 해양수산부가 실수로 처벌 조항을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관계자 :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개정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쓴 면이..."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자 해경은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적발사항을 시정하도록 통보만 했습니다.
운항관리실은 선사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녹취>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도선사) : "경찰이 단속만 하고 딱지를 못 떼는 건데...해경 안전 점검이라는 게 하나마나한 거..."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해경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해양경찰이 올해 초 세월호를 비롯해 인천지역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수십 건의 안전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해양수산부의 어이 없는 실수로 해경은 처벌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인천해양경찰서가 관내 여객선 19척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든 여객선에서 크고 작은 문제 70건이 적발됐습니다.
세월호는 객실 내 방화문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5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함께 운행해온 인천-제주간 오하마나호도 선내 비상조명등 작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명동의가 부족한 선박, 구명동의가 있어도 관리가 불량한 선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해운법이 개정될 때 해양수산부가 실수로 처벌 조항을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관계자 :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개정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쓴 면이..."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자 해경은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적발사항을 시정하도록 통보만 했습니다.
운항관리실은 선사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녹취>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도선사) : "경찰이 단속만 하고 딱지를 못 떼는 건데...해경 안전 점검이라는 게 하나마나한 거..."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해경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
김경수 기자 bada@kbs.co.kr
김경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