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기계 결함 첫 인정

입력 2002.01.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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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발진 추정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 동안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차량제조사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분당에 사는 박동주 씨는 지난 97년 7월 차량급발진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레버를 주행으로 바꾸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급발진했습니다.
⊙박동주(급발진 사고피해자): 뒤에서 미는 순간에 엄청난 엔진소리를 내면서 차가 돌진을 했는데 그냥 돌진한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뒷바퀴는 끌려가고...
⊙기자: 인천지법 민사6부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 42명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10대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의 일부만 인정해 200만원에서 500여 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차량제조사에 급발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종선(급발진 사고 피해자 변호인): 급발진 방지장치인 쉬프트록을 달 수 있었는데 달지 않은 것을 이제 제조자의 설계결함으로 보았다는 데 이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대우자동차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현근(대우자동차 홍보과장): 쉬프트록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장착되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즉각 항소할 예정입니다.
⊙기자: 그러나 이번 판결은 또 다른 급발진 사고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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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급발진 기계 결함 첫 인정
    • 입력 2002-01-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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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발진 추정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 동안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차량제조사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분당에 사는 박동주 씨는 지난 97년 7월 차량급발진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레버를 주행으로 바꾸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급발진했습니다. ⊙박동주(급발진 사고피해자): 뒤에서 미는 순간에 엄청난 엔진소리를 내면서 차가 돌진을 했는데 그냥 돌진한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뒷바퀴는 끌려가고... ⊙기자: 인천지법 민사6부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 42명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10대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의 일부만 인정해 200만원에서 500여 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차량제조사에 급발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종선(급발진 사고 피해자 변호인): 급발진 방지장치인 쉬프트록을 달 수 있었는데 달지 않은 것을 이제 제조자의 설계결함으로 보았다는 데 이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대우자동차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현근(대우자동차 홍보과장): 쉬프트록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장착되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즉각 항소할 예정입니다. ⊙기자: 그러나 이번 판결은 또 다른 급발진 사고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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