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피했지만’…유우성 검사들 중징계

입력 2014.05.02 (06:40) 수정 2014.05.02 (0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증거조작 파문으로 번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증거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조된 증거 취득과 제출과정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출입경 기록을 대검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표현한 것도 문제였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공무원 간첩사건을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이윱니다.

수사와 공판을 직접 맡았던 이 모 검사 등 2명에게는 정직 1개월을, 이들의 상급자인 최 모 부장검사에 대해선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이준호(대검 감찰본부장) :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하는 직무태만을 저질렀으며..."

하지만 지휘라인에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 모 차장검사에겐 증거제출을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같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금명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여동생 진술 등의 증거능력을 다퉈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소는 피했지만’…유우성 검사들 중징계
    • 입력 2014-05-02 06:43:06
    • 수정2014-05-02 07:24:1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증거조작 파문으로 번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증거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조된 증거 취득과 제출과정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출입경 기록을 대검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표현한 것도 문제였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공무원 간첩사건을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이윱니다.

수사와 공판을 직접 맡았던 이 모 검사 등 2명에게는 정직 1개월을, 이들의 상급자인 최 모 부장검사에 대해선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이준호(대검 감찰본부장) :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하는 직무태만을 저질렀으며..."

하지만 지휘라인에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 모 차장검사에겐 증거제출을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같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금명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여동생 진술 등의 증거능력을 다퉈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