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청해진해운 직원 2명 구속

입력 2014.05.02 (19:08) 수정 2014.05.02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의 과적을 묵인한 혐의로 청해진 해운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청해진 해운 이사 안모 씨와 물류팀장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세월호가 과적 상태인 것을 알고도 출항시켜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청해진 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출항 당시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구명정과 고박 장치 등 안전 설비를 관리하는 직원 8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승무원들은 출항 전인 지난달 15일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요.

보고서에는 화물 적재와 구명 설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됐으며, 당초 제출된 보고서는 세월호 침몰 이후 수정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복원성이 유지되려면 화물을 987톤만 싣도록 했지만 세월호는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천여 톤을 싣고도 6백여 톤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데도 운항관리실은 물론 해경과 항만청 역시 안전 점검 없이 부실한 보고서를 토대로 운항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보고서 작성은 선장의 업무지만 자격이 없는 다른 승무원이 작성하고 서명도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무상과실치사’ 청해진해운 직원 2명 구속
    • 입력 2014-05-02 19:09:41
    • 수정2014-05-02 19:31:22
    뉴스 7
<앵커 멘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의 과적을 묵인한 혐의로 청해진 해운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청해진 해운 이사 안모 씨와 물류팀장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세월호가 과적 상태인 것을 알고도 출항시켜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청해진 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출항 당시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구명정과 고박 장치 등 안전 설비를 관리하는 직원 8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승무원들은 출항 전인 지난달 15일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요.

보고서에는 화물 적재와 구명 설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됐으며, 당초 제출된 보고서는 세월호 침몰 이후 수정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복원성이 유지되려면 화물을 987톤만 싣도록 했지만 세월호는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천여 톤을 싣고도 6백여 톤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데도 운항관리실은 물론 해경과 항만청 역시 안전 점검 없이 부실한 보고서를 토대로 운항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보고서 작성은 선장의 업무지만 자격이 없는 다른 승무원이 작성하고 서명도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