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1,230억 원 배상’ 확정 평결

입력 2014.05.06 (19:17) 수정 2014.05.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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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오늘 다시 평의를 열어 삼성이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 약 1,2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부분도 인정돼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영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확정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 애플은 삼성에 15만 8천 4백 달러를 각각 물어줘야 합니다.

애플은 당초 삼성전자에 요구한 배상액의 18분 1 정도 밖에 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격감한 배상액이 보여 주듯 이번 평결은 애플의 일방 승리였던 1차 특허 소송과는 딴판입니다.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이 내려진 겁니다.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기록 전송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닐레이 파텔(벌지 편집장) : "쌍방 특허 침해 평결을 계기로 두 회사가 앞으로 제품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로운 제품과 더 좋은 제품이 시장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승리가 실속이 없었고 삼성전자에 타격을 주지 못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송과정에서 승자가 있다면 구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구글의 독자 기술이 부각됐고 애플이 '유일한 혁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때문입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평결 내용을 토대로 한 두 달 뒤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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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에 1,230억 원 배상’ 확정 평결
    • 입력 2014-05-06 19:19:13
    • 수정2014-05-06 1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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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오늘 다시 평의를 열어 삼성이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 약 1,2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부분도 인정돼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영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확정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 애플은 삼성에 15만 8천 4백 달러를 각각 물어줘야 합니다.

애플은 당초 삼성전자에 요구한 배상액의 18분 1 정도 밖에 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격감한 배상액이 보여 주듯 이번 평결은 애플의 일방 승리였던 1차 특허 소송과는 딴판입니다.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이 내려진 겁니다.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기록 전송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닐레이 파텔(벌지 편집장) : "쌍방 특허 침해 평결을 계기로 두 회사가 앞으로 제품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로운 제품과 더 좋은 제품이 시장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승리가 실속이 없었고 삼성전자에 타격을 주지 못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송과정에서 승자가 있다면 구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구글의 독자 기술이 부각됐고 애플이 '유일한 혁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때문입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평결 내용을 토대로 한 두 달 뒤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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