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이 시각 서해해경

입력 2014.05.09 (15:08) 수정 2014.05.09 (15: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방금 전 끝났다고 합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예,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방금 전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에게 무리한 구조변경과 과적운항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김 대표의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젯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의 화물 과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에게까지 영장이 청구되면서 '화물 과적' 책임으로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합동수사본부는 승무직 선원들이 조타실에 무전을 통해 승객들에 대한 조치 상황을 문의했지만, 2등 항해사가 이를 듣고도 대기하라는 지시 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는 조타수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금품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청해진해운 안 모 이사가 세월호 선박 수리를 맡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의 현장] 이 시각 서해해경
    • 입력 2014-05-09 15:09:39
    • 수정2014-05-09 15:59:30
    뉴스토크
<앵커 멘트>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방금 전 끝났다고 합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예,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방금 전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에게 무리한 구조변경과 과적운항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김 대표의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젯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의 화물 과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에게까지 영장이 청구되면서 '화물 과적' 책임으로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합동수사본부는 승무직 선원들이 조타실에 무전을 통해 승객들에 대한 조치 상황을 문의했지만, 2등 항해사가 이를 듣고도 대기하라는 지시 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는 조타수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금품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청해진해운 안 모 이사가 세월호 선박 수리를 맡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