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서해해경

입력 2014.05.09 (19:04) 수정 2014.05.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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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화물 과적'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또 청해진해운 측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매달 천만 원씩의 급여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예, 조금 전 광주지방법원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의 화물 과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화물 과적' 책임으로 구속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 측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매달 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의 급여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 전 회장에게 매달 천만 원 씩 모두 1억 2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 비상연락망과 인원현황표에도 유 전 회장이 '회장'으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세월호 도입 과정과 사고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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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서해해경
    • 입력 2014-05-09 19:05:56
    • 수정2014-05-09 1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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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화물 과적'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또 청해진해운 측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매달 천만 원씩의 급여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예, 조금 전 광주지방법원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의 화물 과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화물 과적' 책임으로 구속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 측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매달 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의 급여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 전 회장에게 매달 천만 원 씩 모두 1억 2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 비상연락망과 인원현황표에도 유 전 회장이 '회장'으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세월호 도입 과정과 사고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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