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야간 집회 ‘한정 위헌’…재판 현장 ‘혼란’

입력 2014.05.09 (21:30) 수정 2014.05.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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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들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한정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론 밤 12시까지 야간 집회가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한정 위헌은 해당 법조문은 유지한 채 법 적용 범위에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밤 12시부터 일출까지의 규정은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재판에 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 이후 열린 첫 야간집회.

집회 참가자들 저녁 8시부터 서울광장으로 행진합니다.

과거와 달리 경찰은 집회 자체를 해산하지 못하고 소음 기준만을 살펴봤습니다.

<녹취> 경찰 :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구요, 그래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헌재 결정이 이후 야간 시위 풍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경찰은 다만 밤 12시 이후의 집회는 기존의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과는 달리 헌재 결정 이후 재판 일정은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시법의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340여건.

헌재 결정 이후 단 한건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과거 헌재의 '한정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하급심 재판부가 야간 집회와 관련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터뷰> 양재택(변호사) : "해당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12시까지 집회도 처벌될 가능성.."

밤12시부터 일출사이의 집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국회 입법이 없는 것도 재판 일정을 더디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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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5-09 2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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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들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한정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론 밤 12시까지 야간 집회가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한정 위헌은 해당 법조문은 유지한 채 법 적용 범위에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밤 12시부터 일출까지의 규정은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재판에 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 이후 열린 첫 야간집회.

집회 참가자들 저녁 8시부터 서울광장으로 행진합니다.

과거와 달리 경찰은 집회 자체를 해산하지 못하고 소음 기준만을 살펴봤습니다.

<녹취> 경찰 :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구요, 그래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헌재 결정이 이후 야간 시위 풍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경찰은 다만 밤 12시 이후의 집회는 기존의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과는 달리 헌재 결정 이후 재판 일정은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시법의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340여건.

헌재 결정 이후 단 한건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과거 헌재의 '한정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하급심 재판부가 야간 집회와 관련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터뷰> 양재택(변호사) : "해당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12시까지 집회도 처벌될 가능성.."

밤12시부터 일출사이의 집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국회 입법이 없는 것도 재판 일정을 더디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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