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도 못 받고 폭행까지”

입력 2014.05.14 (23:51) 수정 2014.05.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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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2,30대 10명 가운데 9명은 임금을 제때 못 받거나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입학 전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 모 씨는 계약서도 없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녹취> 고 씨(대학 1년생) : "계약서는 쓰자고 말씀은 안 하셨고,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최저 임금이 안 되는 월급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김 씨(22살) : "(임금을) 한 달 치로 주겠다 미루고 그 다음에는 또 어차피 그만두면 한꺼번에 주겠다 차일피일 미룬 거죠."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녹취> 김 모 씨 : "돈을 달라, 돈을 주면 갈테니까.막무가내로 나오시더라고요. 멱살을 잡고 흔들더라고요."

이 같은 부당 고용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10명 가운데 9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심지어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준수 등 두 가지 이상의 부당 고용 피해를 복합적으로 겪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열 명 중 8명꼴로 가장 많았고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열 명에 네 명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조차 최저 임금을 얼마인지 모른 채 일한 경우가 30퍼센트가 되는 등 노동권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최지희(노무사) : "노동법들이 실제 우리 알바생들한테도 적용이 되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아마 그러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당 고용 피해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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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5-15 0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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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2,30대 10명 가운데 9명은 임금을 제때 못 받거나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입학 전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 모 씨는 계약서도 없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녹취> 고 씨(대학 1년생) : "계약서는 쓰자고 말씀은 안 하셨고,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최저 임금이 안 되는 월급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김 씨(22살) : "(임금을) 한 달 치로 주겠다 미루고 그 다음에는 또 어차피 그만두면 한꺼번에 주겠다 차일피일 미룬 거죠."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녹취> 김 모 씨 : "돈을 달라, 돈을 주면 갈테니까.막무가내로 나오시더라고요. 멱살을 잡고 흔들더라고요."

이 같은 부당 고용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10명 가운데 9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심지어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준수 등 두 가지 이상의 부당 고용 피해를 복합적으로 겪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열 명 중 8명꼴로 가장 많았고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열 명에 네 명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조차 최저 임금을 얼마인지 모른 채 일한 경우가 30퍼센트가 되는 등 노동권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최지희(노무사) : "노동법들이 실제 우리 알바생들한테도 적용이 되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아마 그러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당 고용 피해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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