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억인데 약식기소…‘힘 있는 사람’ 봐주기용?

입력 2014.05.19 (07:26) 수정 2014.05.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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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 등 가벼운 벌금형에 대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서류로 끝내는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식 기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봐주기 용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한 약식 기소의 문제점을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2천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하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3억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징역형 대신 벌금만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기소하는 제도로 정식재판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등 대부분 가벼운 사건을 처리할때 활용되며 벌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 재판에 서기 꺼려하는 이른바 '힘있는 사람 봐주기'용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식기소 절차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안을 마련할 필요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상습 폭력이나 불법시위 참가자들은 약식기소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어서 재벌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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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3억인데 약식기소…‘힘 있는 사람’ 봐주기용?
    • 입력 2014-05-19 07:28:44
    • 수정2014-05-19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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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 등 가벼운 벌금형에 대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서류로 끝내는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식 기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봐주기 용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한 약식 기소의 문제점을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2천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하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3억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징역형 대신 벌금만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기소하는 제도로 정식재판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등 대부분 가벼운 사건을 처리할때 활용되며 벌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 재판에 서기 꺼려하는 이른바 '힘있는 사람 봐주기'용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식기소 절차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안을 마련할 필요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상습 폭력이나 불법시위 참가자들은 약식기소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어서 재벌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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