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 ‘꼼수 판매’ 기승…수법 가지가지

입력 2014.05.19 (08:50) 수정 2014.05.19 (0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 지 2년이 됐는데요.

그 수법도 다양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2살 이모 씨, 최근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려운 접촉성 피부염에 시달렸습니다.

고가 화장품의 샘플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사용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화장품 샘플 피해자) : "피부에 닿을 때부터 약간 화한 느낌. 쓰고 나면 뾰루지도 많이 생기고. 써보고 싶긴 한데 정품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샘플을 산 거죠)."

사용 방법이나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어 변질 여부를 알기 힘든 샘플 화장품.

2년 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아직도 유통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샘플'이라는 용어 대신, '미니' 화장품, '꼬마' 화장품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제품을 파는 척하며, 화장품 샘플을 끼워파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비누나 비닐 주머니 등을 판다고 홍보해 놓고, 상품 원가의 서너배 가량 판매가를 부풀려 사실상 샘플을 파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녕훈(피부과 전문의) : "가장 흔한 게 여드름형 발진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같은 습진을 야기할 수 있는데, 원인이 되는 화장품을 끊어도 상당 기간 지속되기도."

유통 수법이 교묘해지다 보니 지난해 적발된 불법 샘플 유통 건수는 전국적으로 60건에 불과합니다.

화장품 샘플이 갖가지 꼼수로 활개치는 사이,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샘플 화장품 ‘꼼수 판매’ 기승…수법 가지가지
    • 입력 2014-05-19 08:52:23
    • 수정2014-05-19 09:14:43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 지 2년이 됐는데요.

그 수법도 다양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2살 이모 씨, 최근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려운 접촉성 피부염에 시달렸습니다.

고가 화장품의 샘플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사용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화장품 샘플 피해자) : "피부에 닿을 때부터 약간 화한 느낌. 쓰고 나면 뾰루지도 많이 생기고. 써보고 싶긴 한데 정품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샘플을 산 거죠)."

사용 방법이나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어 변질 여부를 알기 힘든 샘플 화장품.

2년 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아직도 유통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샘플'이라는 용어 대신, '미니' 화장품, '꼬마' 화장품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제품을 파는 척하며, 화장품 샘플을 끼워파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비누나 비닐 주머니 등을 판다고 홍보해 놓고, 상품 원가의 서너배 가량 판매가를 부풀려 사실상 샘플을 파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녕훈(피부과 전문의) : "가장 흔한 게 여드름형 발진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같은 습진을 야기할 수 있는데, 원인이 되는 화장품을 끊어도 상당 기간 지속되기도."

유통 수법이 교묘해지다 보니 지난해 적발된 불법 샘플 유통 건수는 전국적으로 60건에 불과합니다.

화장품 샘플이 갖가지 꼼수로 활개치는 사이,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