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CCTV 공개 안 돼…일반인 노출 우려”
입력 2014.06.02 (21:13)
수정 2014.06.02 (2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 기관의 CCTV 영상은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7살 최 모 씨가 청사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거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CCTV에 우연히 함께 찍힌 일반 보행자의 얼굴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7살 최 모 씨가 청사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거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CCTV에 우연히 함께 찍힌 일반 보행자의 얼굴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공서 CCTV 공개 안 돼…일반인 노출 우려”
-
- 입력 2014-06-02 21:16:57
- 수정2014-06-02 21:33:49
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 기관의 CCTV 영상은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7살 최 모 씨가 청사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거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CCTV에 우연히 함께 찍힌 일반 보행자의 얼굴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7살 최 모 씨가 청사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거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CCTV에 우연히 함께 찍힌 일반 보행자의 얼굴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