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때문에…’ 고물상 주인 살해용의자 검거

입력 2014.06.06 (08:18) 수정 2014.06.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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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대구 한 고물상 주인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돈이 궁했던 이 용의자는 정작 1,800만 원이 든 쇼핑백은 발견하지 못하고, 겨우 50만 원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아침 7시, 고물상 주인 59살 이모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전날 밤 고물상 주변의 CCTV화면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음식점 배달원이 포착됐습니다.

고물상 주변의 음식점에서 6~7년간 일한 30대 남성으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어제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원룸에서 이 남성을 검거해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녹취> 박종호(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장) : "택배를 가장하여 주인을 만나고 살해한 뒤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한 것입니다."

범행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김씨는 최근 생계가 어려워지자 고물상의 현금을 노렸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평소 배달일을 하면서, 이곳 고물상에 현금 거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는 겨우 50만 원이 든 지갑과 가방만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고물상 안에는 현금 1,800만 원이 든 쇼핑백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계획과 동기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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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 원 때문에…’ 고물상 주인 살해용의자 검거
    • 입력 2014-06-06 08:19:49
    • 수정2014-06-06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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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대구 한 고물상 주인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돈이 궁했던 이 용의자는 정작 1,800만 원이 든 쇼핑백은 발견하지 못하고, 겨우 50만 원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아침 7시, 고물상 주인 59살 이모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전날 밤 고물상 주변의 CCTV화면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음식점 배달원이 포착됐습니다.

고물상 주변의 음식점에서 6~7년간 일한 30대 남성으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어제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원룸에서 이 남성을 검거해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녹취> 박종호(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장) : "택배를 가장하여 주인을 만나고 살해한 뒤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한 것입니다."

범행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김씨는 최근 생계가 어려워지자 고물상의 현금을 노렸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평소 배달일을 하면서, 이곳 고물상에 현금 거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는 겨우 50만 원이 든 지갑과 가방만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고물상 안에는 현금 1,800만 원이 든 쇼핑백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계획과 동기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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