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브로커’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입력 2014.06.06 (19:11) 수정 2014.06.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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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이후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며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세무공무원 남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남 씨 등은 세무공무원 퇴직 뒤 세무법인을 차리고 지난 2010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가야 쇼핑 재건축을 맡고 있던 서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 모 씨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였습니다.

남 씨는 실제로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대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서울지방국세청 6급 직원 백 모 씨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세무서 5급 권 모 과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본청 6급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중부지방국세청 박 모 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5월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4국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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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브로커’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 입력 2014-06-06 19:12:37
    • 수정2014-06-06 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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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이후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며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세무공무원 남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남 씨 등은 세무공무원 퇴직 뒤 세무법인을 차리고 지난 2010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가야 쇼핑 재건축을 맡고 있던 서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 모 씨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였습니다.

남 씨는 실제로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대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서울지방국세청 6급 직원 백 모 씨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세무서 5급 권 모 과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본청 6급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중부지방국세청 박 모 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5월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4국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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