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비밀문서 “독도, 제소 대상 아니다”
입력 2014.06.09 (21:01)
수정 2014.07.16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주요 쟁점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 KBS가 단독 입수한 일본의 비밀문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이미 50여 년 전에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비밀문서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최근 공개된 1962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독도 관련 비밀 보고서입니다.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먼저, 시기 문제입니다.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양수(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 시민단체) : "거론할 수 있다고는 해석 못 한다. 즉, 거론 못한다고 일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62년 10월.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적은 또 다른 비밀 문건.
이케다 총리는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 두자고 말합니다.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독도 관련 한일협상 문서를 100%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주요 쟁점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 KBS가 단독 입수한 일본의 비밀문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이미 50여 년 전에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비밀문서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최근 공개된 1962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독도 관련 비밀 보고서입니다.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먼저, 시기 문제입니다.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양수(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 시민단체) : "거론할 수 있다고는 해석 못 한다. 즉, 거론 못한다고 일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62년 10월.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적은 또 다른 비밀 문건.
이케다 총리는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 두자고 말합니다.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독도 관련 한일협상 문서를 100%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일본 비밀문서 “독도, 제소 대상 아니다”
-
- 입력 2014-06-09 21:02:09
- 수정2014-07-16 10:36:31
<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주요 쟁점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 KBS가 단독 입수한 일본의 비밀문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이미 50여 년 전에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비밀문서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최근 공개된 1962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독도 관련 비밀 보고서입니다.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먼저, 시기 문제입니다.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양수(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 시민단체) : "거론할 수 있다고는 해석 못 한다. 즉, 거론 못한다고 일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62년 10월.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적은 또 다른 비밀 문건.
이케다 총리는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 두자고 말합니다.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독도 관련 한일협상 문서를 100%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주요 쟁점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 KBS가 단독 입수한 일본의 비밀문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이미 50여 년 전에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비밀문서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최근 공개된 1962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독도 관련 비밀 보고서입니다.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먼저, 시기 문제입니다.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양수(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 시민단체) : "거론할 수 있다고는 해석 못 한다. 즉, 거론 못한다고 일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62년 10월.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적은 또 다른 비밀 문건.
이케다 총리는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 두자고 말합니다.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독도 관련 한일협상 문서를 100%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
-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