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저가여행 꼼수’ 제동…최고 1억 과태료

입력 2014.06.10 (21:36) 수정 2014.06.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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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용을 속이는 여행상품 광고를 손보겠다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음성변조)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 참여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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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② ‘저가여행 꼼수’ 제동…최고 1억 과태료
    • 입력 2014-06-10 21:37:48
    • 수정2014-06-10 2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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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용을 속이는 여행상품 광고를 손보겠다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음성변조)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 참여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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