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입력 2014.06.16 (12:21) 수정 2014.06.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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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19일부턴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재범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급증에 따른 관리감독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강도범까지로 확대 개정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상습적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강도죄 전과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구체적 기준으로 2회 이상 강도죄를 저지르거나 형 종료 뒤 10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의 경우 지난 2008년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5년 동안 재범률이 이전의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법무부는 강도범이 추가될 경우 현재 1,880여 명 가량인 전자발찌 대상자가 내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 인력 확충계획은 기간제 근로자 30명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해 훼손을 어렵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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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 입력 2014-06-16 12:23:57
    • 수정2014-06-16 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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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19일부턴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재범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급증에 따른 관리감독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강도범까지로 확대 개정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상습적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강도죄 전과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구체적 기준으로 2회 이상 강도죄를 저지르거나 형 종료 뒤 10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의 경우 지난 2008년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5년 동안 재범률이 이전의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법무부는 강도범이 추가될 경우 현재 1,880여 명 가량인 전자발찌 대상자가 내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 인력 확충계획은 기간제 근로자 30명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해 훼손을 어렵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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