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4.06.18 (12:23) 수정 2014.06.18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공판을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헌 의원의 이 발언은 2012년 대선정국에서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후 여권 실세들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당 의원 8명이 야당측에 고발당합니다.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최초 유포자 정문헌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벌금형이 적절하고 정식 재판없이 서류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판 절차를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선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지난 대선정국 때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 의원 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 재판 회부
    • 입력 2014-06-18 12:24:27
    • 수정2014-06-18 12:58:55
    뉴스 12
<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공판을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헌 의원의 이 발언은 2012년 대선정국에서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후 여권 실세들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당 의원 8명이 야당측에 고발당합니다.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최초 유포자 정문헌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벌금형이 적절하고 정식 재판없이 서류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판 절차를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선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지난 대선정국 때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 의원 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