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개방’ 가닥…농민단체 강력 반발

입력 2014.06.21 (07:30) 수정 2014.06.21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는데요,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시장 개방 여부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는 쌀 시장 개방을 시사한 정부와 반대하는 농민단체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전면개방 반대...

농민단체의 반발은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공청회로 이어졌습니다.

<녹취> "왜 안 들여 보내줘!"

공청회에서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간 미뤄 온 쌀 시장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 쌀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고 재정부담도 커진다는 겁니다.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면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향후 FTA나 TPP때 추가적으로 관세를 낮춘다는데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양허(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고율 관세를 전제로 한 쌀시장 개방 방침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쌀 시장을 일단 개방하면 관세율이 계속 낮아져 결국 농가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장경호(전농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관세화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관세화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협상을 벌였을 때 과연 고율관세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쌀 시장 개방’ 가닥…농민단체 강력 반발
    • 입력 2014-06-21 07:33:35
    • 수정2014-06-21 08:26:02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는데요,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시장 개방 여부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는 쌀 시장 개방을 시사한 정부와 반대하는 농민단체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전면개방 반대...

농민단체의 반발은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공청회로 이어졌습니다.

<녹취> "왜 안 들여 보내줘!"

공청회에서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간 미뤄 온 쌀 시장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 쌀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고 재정부담도 커진다는 겁니다.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면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향후 FTA나 TPP때 추가적으로 관세를 낮춘다는데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양허(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고율 관세를 전제로 한 쌀시장 개방 방침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쌀 시장을 일단 개방하면 관세율이 계속 낮아져 결국 농가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장경호(전농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관세화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관세화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협상을 벌였을 때 과연 고율관세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